스톡옵션, 비용일까 혜택일까? 스톡옵션이 회계와 세금에 미치는 영향

스타트업 하면 떠오르는 개념으로 ‘스톡옵션’을 빼놓을 수 없죠.

스톡옵션은 스타트업계에 있어 인재 확보를 위한 필수 수단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돈 대신 주식을 통해 기업의 가능성을 보상으로 활용하는 수단이기도 하죠.

하지만 스톡옵션을 잘못 부여했다가는 영업이익과 세금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섬세한 접근이 필요해요.

이번 글에서는 스톡옵션이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회계와 세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톡옵션이란 무엇인가요?

스톡옵션(Stock Option)은 특정 시점에, 미리 정한 가격(행사 가격)으로 우리 회사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예요.

스톡옵션은 아래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 부여 시점: 권리를 처음 부여한 날
  • 행사 가격: 권리 행사시 주식을 구매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금액
  • 베스팅 기간: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기간 조건
  • 행사 가능 기간: 베스팅 이후 실제 행사할 수 있는 기간

스톡옵션, 회계상 비용은 어떻게 처리될까?

스톡옵션이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된다는 것 아시나요?

현금도 나가지 않고, 직원에게 주식을 사게 해줬을 뿐인데 비용으로 잡힌다니, 회계 개념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생소하게 느껴질 거예요.

하지만 스톡 옵션은 결국 ‘회사의 주식을 공정가치보다 싼 가격에 직원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이 손해를 보는 만큼을 비용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어요. 현금 없는 보상 비용으로요.

💸비용 인식 금액 기준

스톡옵션은 손익계산서에 주식보상비용으로 반영돼요.

주식보상비용은 부여한 스톡옵션의 부여일 당시 총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총 주식보상비용 = 전체 부여 주식수 X 부여일 당시 1주당 공정가치

예) 1,000주 * 주당 5000원 = 총 500만 원의 주식보상비용 발생

📆비용 인식 시점

하지만 스톡옵션을 약정한 시점에 모든 주식보상비용을 일시에 비용으로 인식해버린다면, 손익계산서상 어마어마한 비용이 발생하고, 재무제표도 왜곡되겠죠.

스톡옵션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식보상비용은 베스팅 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손익으로 인식됩니다.

  • 매년 인식해야 하는 주식보상비용 = 총 주식보상비용 * (1/전체 베스팅 기간(년))

예) 스톡옵션의 베스팅 기간이 4년이라면,

매년 500만 원/4년 = 125만 원의 주식보상비용을 인식하게 돼요.

회계처리는 복식부기로 진행되니까, 차변에는 주식보상비용이, 대변에는 주식선택권이 기록되죠.

🤔근로자가 조기에 퇴사하게 된다면?

매년 주식보상비용을 인식하고 있는데, 근로자가 조기에 퇴사하게 된다면 과거에 인식한 비용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베스팅 기간이 끝나기 전에 직원이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부여된 만큼의 주식보상비용이 취소되어 손익계산서상 이익이 증가하게 돼요.

🧾스톡옵션 행사시 회계처리

그렇다면, 취득 후 스톡옵션을 행사하게 되면 어떤 회계처리를 해야 할까요?

우선 스톡옵션 행사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자면,

  1. 직원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취득 주식 수 * 행사 가격 만큼의 현금을 회사에 지급하고,
  2. 과거 주식보상비용을 인식하면서 같이 인식된 주식선택권이 자본금으로 바뀌어요.

그 과정에서, 직원으로부터 지급받은 현금과 과거 인식한 주식선택권의 합계액 중 액면금액에 해당하는 만큼을 자본금으로, 나머지는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인식하게 돼요.

스톡옵션 행사 시 세금은 어떻게 계산될까?

이제 스톡옵션의 세금 효과에 대해 알아보아요.

🏢법인세법에서의 스톡옵션

말씀드렸다시피, 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건 비용으로 처리되죠.

이 비용처리가 손익계산서에는 영업이익을 떨어뜨리는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영업이익이 감소했으니 결과적으로 법인세 절세 효과가 발생하게 돼요.

한편 세법에서 인정하는 비용의 정확한 금액과 시기는 다를 수 있어요.

법인세법에서는 스톡옵션을 부여한 경우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 범위 이내의 금액까지만 비용 처리하는 것을 허용해주고,

베스팅 기간 동안 비용 처리 해주는 것이 아니라 직원이 스톡옵션을 행사 한 사업연도에 비용으로 인식해줘요.

🧑‍💼소득세법에서의 스톡옵션

한편, 스톡옵션을 부여받고 행사하는 근로자 입장에서도 스톡옵션과 관련된 세금의 영향을 고려해야 해요.

스톡옵션을 통해 돈을 벌게 된 것이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소득세법에서는 스톡옵션의 행사 시점과 매도 시점에서 총 두 차례의 세금 이슈가 발생해요.

스톡옵션 행사 시: 근로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

직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하면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으로 간주해요.

행사 가격과 행사 당시에 실제 시가만큼 이득(소득)을 본 것으로 보고, 해당 소득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부과하죠.

  • 행사 가격: 1,000원
  • 시가: 10,000원
  • 차익: 9,000원 × 수량 = 과세 대상 근로소득

한편, 퇴사한 직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하게 되면 그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게 돼요.

그리고 만약에 소득 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라면, 종합소득세로 추가 정산을 하게 돼요.

매도 시: 양도소득세

한편, 스톡옵션을 행사해 주식을 취득한 직원이 이를 매각하면, 스톡옵션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해요.

이와 같이, 행사 시점에 따라서 적용되는 세법이 다르고,
나아가서는 행사와 매도로 인해 얼만큼의 이익을 벌었냐에 따라 세율도 달라지기 때문에

스톡옵션을 언제 행사하고 언제 매도하느냐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이렇게 스톡옵션은 뒤따라오는 비용처리 문제와 세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작정 싸게, 많이 부여했다가는 골머리를 앓을 수 있어요.

회계처리, 세금 문제, 퇴사 리스크 등 현실적인 변수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실행하기 전에 꼭 전문가와 설계를 점검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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