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무 담당자 여러분! 어느덧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매년 바뀌는 세법 때문에 실무적으로 챙겨야 할 부분이 참 많은데요. 올해 특히 유의해야 할 주요 개정 사항과 실무 포인트를 정리해 드립니다.
1. 2025년 주요 세법 개정 사항 (비과세 및 공제 확대)
올해는 직원들의 복리후생과 관련된 비과세 기준이 신설되거나 확대된 점이 특징입니다.
✅ 종업원 할인금액 비과세 기준 신설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직원에게 할인하여 제공할 때, 다음 중 큰 금액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 시가의 20% 또는 연 240만 원 중 큰 금액
실무 요건: 직원 본인의 직접 소비 목적이어야 하며, 가전제품 등은 2년(기타 재화 1년) 내 재판매가 금지됩니다.
✅ 출산 및 양육 지원 강화
출산지원금: 기존 20만 원이었던 비과세 한도가 전액 비과세로 변경되었습니다. (자녀 출생 후 2년 이내, 최대 2회 지급분까지)
자녀세액공제: 8세 이상 자녀 대상 공제액이 상향되었습니다. (첫째 25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 이상 40만 원)
자녀 순서
기존 공제 금액 (예시)
2025년 귀속 공제 금액 (1인당)
첫째
15만 원
25만 원
둘째
20만 원
30만 원
셋째 이후
30만 원
40만 원
✅ 주거 및 생활비 공제 확대
주택임차차입금: 대출기관을 통한 대환대출도 원리금 상환액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주택청약: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가 납입한 금액도 소득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운동시설: 수영장, 체력단련장 이용료(강습비 제외)에 대해 신용카드 30% 추가공제가 적용됩니다.
2. 재무 담당자가 꼭 챙겨야 할 실무 일정
일정 관리는 실무의 핵심입니다. 근로자 서류 접수부터 최종 신고까지의 타임라인을 확인하세요.
구분 | 주요 업무 | 기간 |
근로자 | 일괄제공 신청 확인 | 2025.12.01 ~ 2026.01.15 |
근로자 | 간소화자료 확인 및 내려받기 | 2026.01.20 ~ 2026.03.10 |
근로자 | 공제신청서 제출 | 2026.02.01 ~ 2026.02.28 |
회사 | 연말정산 업무 준비 | ~ 2025.12.31 |
회사 | 서류 검토 및 영수증 발급 | 2026.01.20 ~ 2026.02.28 |
회사 |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 ~ 2026.03.10 |
3. 주의해야 할 실무 포인트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외 업종 추가
중소기업 감면 혜택을 적용할 때, 아래 업종은 올해부터 제외되니 대상자 확인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외 업종: 통관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수의업, 부동산 임대업
⚠️ 기부금 공제율 변화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한도가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고액 기부금: 3천만 원 초과분에 대한 40% 한시적 우대 공제율이 종료되어, 다시 1천만 원 초과 시 30% 적용으로 환원되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도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원활한 업무 마무리하시길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