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서양도의 이해
어음의 배서양도란 어음 소지인이 어음 뒷면에 서명(배서)하여 타인에게 어음상의 권리를 이전하는 행위입니다. 기업 간 거래에서 결제 수단으로 널리 사용되지만, 부도 시 배서인에게는 중요한 책임이 따릅니다.
2. [사례] 부도어음 회계 처리
A회사가 배서양도한 어음이 부도 처리되어 상환 의무를 이행했을 때의 구체적인 회계 및 세무 처리 과정입니다.
① 어음 부도 통보 및 상환 시 분개
A회사는 B회사에 매출하고 배서받은 어음(5,500,000원, 부가세 포함)이 부도되었음을 통보받고, 어음금액과 기타 제비용 20,000원을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지급했습니다.
구분 | 차 변 | 금액 | 대 변 | 금액 |
|---|---|---|---|---|
어음 부도 시 | 부도어음과수표 | 5,520,000 | 보통예금 | 5,520,000 |
💡 핵심 포인트: 부도어음은 회수가 불확실해진 매출채권의 일종으로, '부도어음과수표' 계정으로 처리하여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② 결산 시 대손상각 처리 분개
부도어음의 회수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하여 결산 시 대손상각 처리합니다. (대손충당금 잔액 1천만 원 가정)
구분 | 차 변 | 금액 | 대 변 | 금액 |
|---|---|---|---|---|
대손상각 시 | 대손충당금 | 5,519,000 | 부도어음과수표 | 5,519,000 |
대손상각 시 | 대손상각비 | 1,000 | 부도어음과수표 | 1,000 |
비망가액 처리: 세무상 부도어음은 1매당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대손금으로 합니다. 잔액 1,000원은 채권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대손이 완전히 확정될 때까지 장부에 남겨둡니다.
③ 대손세액공제 신청 시 분개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합니다.
구분 | 차 변 | 금액 | 대 변 | 금액 |
|---|---|---|---|---|
세액공제 신청 시 | 부가세예수금 | 500,000 | 잡이익 | 500,000 |
대손세액공제액: 5,500,000원(부가세 포함) × 10/110 = 500,000원
잡이익 처리: 이미 대손상각을 완료한 경우, 환급받는 부가세는 잡이익으로 처리합니다.
3. 세무상 대손 확정 요건 및 유의사항
법인세법상 채권을 손금(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도어음 대손 요건
6개월 경과: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이어야 합니다.
저당권 설정 제외: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대손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중소기업 특례: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은 부도 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하여 6개월 경과 시 대손 처리가 가능합니다.
4.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신청
매출자가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는 절차로, 신청 시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항목 | 내용 |
|---|---|
신청 시기 |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에만 가능 (예정신고 불가) |
공제 금액 | 대손금액(부가세 포함) × 10/110 |
회계 처리 유의 | 대손상각 완료 여부에 따라 대변 계정(잡이익 vs 부도어음)이 달라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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