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서양도 어음 부도 시 회계 처리와 세무 대손 요건 완벽 정리

배서양도한 어음이 부도났을 때의 회계 분개부터 세무상 대손 요건,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까지! 사례를 통해 상세히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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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22, 2026
배서양도 어음 부도 시 회계 처리와 세무 대손 요건 완벽 정리

1. 배서양도의 이해

어음의 배서양도란 어음 소지인이 어음 뒷면에 서명(배서)하여 타인에게 어음상의 권리를 이전하는 행위입니다. 기업 간 거래에서 결제 수단으로 널리 사용되지만, 부도 시 배서인에게는 중요한 책임이 따릅니다.


2. [사례] 부도어음 회계 처리

A회사가 배서양도한 어음이 부도 처리되어 상환 의무를 이행했을 때의 구체적인 회계 및 세무 처리 과정입니다.

① 어음 부도 통보 및 상환 시 분개

A회사는 B회사에 매출하고 배서받은 어음(5,500,000원, 부가세 포함)이 부도되었음을 통보받고, 어음금액과 기타 제비용 20,000원을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지급했습니다.

구분

차 변

금액

대 변

금액

어음 부도 시

부도어음과수표

5,520,000

보통예금

5,520,000

💡 핵심 포인트: 부도어음은 회수가 불확실해진 매출채권의 일종으로, '부도어음과수표' 계정으로 처리하여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② 결산 시 대손상각 처리 분개

부도어음의 회수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하여 결산 시 대손상각 처리합니다. (대손충당금 잔액 1천만 원 가정)

구분

차 변

금액

대 변

금액

대손상각 시

대손충당금

5,519,000

부도어음과수표

5,519,000

대손상각 시

대손상각비

1,000

부도어음과수표

1,000

  • 비망가액 처리: 세무상 부도어음은 1매당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대손금으로 합니다. 잔액 1,000원은 채권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대손이 완전히 확정될 때까지 장부에 남겨둡니다.

③ 대손세액공제 신청 시 분개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합니다.

구분

차 변

금액

대 변

금액

세액공제 신청 시

부가세예수금

500,000

잡이익

500,000

  • 대손세액공제액: 5,500,000원(부가세 포함) × 10/110 = 500,000원

  • 잡이익 처리: 이미 대손상각을 완료한 경우, 환급받는 부가세는 잡이익으로 처리합니다.


3. 세무상 대손 확정 요건 및 유의사항

법인세법상 채권을 손금(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도어음 대손 요건

  1. 6개월 경과: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이어야 합니다.

  2. 저당권 설정 제외: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대손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3. 중소기업 특례: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은 부도 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하여 6개월 경과 시 대손 처리가 가능합니다.


4.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신청

매출자가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는 절차로, 신청 시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항목

내용

신청 시기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에만 가능 (예정신고 불가)

공제 금액

대손금액(부가세 포함) × 10/110

회계 처리 유의

대손상각 완료 여부에 따라 대변 계정(잡이익 vs 부도어음)이 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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