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형 제작 비용, 자산일까 비용일까? 소유권에 따른 회계처리 완벽 정리

금형 제작 비용의 회계처리 방법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발주처 소유권 여부에 따른 자산 계상 방법부터 단계별 분개,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까지 실무 가이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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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23, 2026
금형 제작 비용, 자산일까 비용일까? 소유권에 따른 회계처리 완벽 정리

제조업 현장에서 제품 개발을 위해 금형을 제작하는 일은 매우 흔합니다. 하지만 금형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에 따라 회계처리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대기업과 협력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실무에서 혼선이 생기기 쉬운데요. 오늘은 금형 제작 비용의 올바른 회계처리 원칙과 실무 유의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1. 금형 제작 비용의 회계처리 원칙

소유권에 따른 자산 계상 여부

가장 중요한 기준은 '소유권'입니다. 금형의 소유권이 발주처(B사)에 있고 제작 비용 또한 발주처가 부담한다면, 제작사(A사)는 이를 자기 자산으로 계상해서는 안 됩니다.

이 경우 제작 관련 지출은 유형자산이 아닌 '미수금' 등의 채권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유권 귀속에 따른 회계처리 비교

구분

발주처(B) 소유 시

제작사(A) 소유 시

자산 계상

미수금(채권)으로 처리

유형자산(금형)으로 처리

감가상각

소유권이 없으므로 실시하지 않음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 실시

비용 처리

실제 회수액과의 차액은 영업외비용 처리

감가상각비를 통해 비용화

2. 단계별 회계처리 방법

금형비를 수령하고 외주 업체에 제작을 의뢰하는 과정에서의 표준 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 1단계: 금형비 수령 시

    • (차) 현금및현금등가물 XXX / (대) 예수금 XXX

  • 2단계: 금형 납품 및 대금 지급 시

    • (차) 예수금 XXX / (대) 현금및현금등가물 XXX

    • (차) 선급부가가치세 XXX / (대) 현금및현금등가물 XXX

  • 3단계: 기말 감가상각 및 반납 시

    • 소유권이 없으므로 별도의 회계처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실무상 유의사항: 미수금 및 세금계산서

미수금 계정 사용의 예외 상황

실무적으로 발주처의 승인이 있어야만 비용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승인 전에는 비용 청구가 불가능한 구조라면, 처음부터 미수금으로 잡기 곤란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일단 자산으로 계상한 후, 승인이 나면 미수금으로 대체하거나 승인되지 않을 경우 비용(또는 원가)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

  • 원칙: 재화를 인도하는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 가액 미확정 시: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 선급금 수령 시: 대가를 받고 그 범위 내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발행 시점을 공급시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Tip: 잔금 지급일에 대한 구체적 계약 없이 제품 판매 실적에 따라 후지급하는 관행은 공급시기 원칙 위배의 소지가 있으므로, 사실판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금형 제작비가 실제 발주처로부터 받은 돈보다 더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 제작 비용과 회수액의 차액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해당 손실을 이후 제품 판매 수익에서 보전하는 구조라면 제조원가 반영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Q2.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가요?

원칙적으로는 제품 승인 후 가액이 확정되었을 때 발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선급금을 받는 경우 해당 금액만큼 미리 발행할 수 있으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적법한 공급시기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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