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제품 무상 제공 시, 세금과 회계처리 어떻게 할까?

스타트업 경리 담당자 여러분, 자사 제품을 임직원이나 거래처에 무상으로 줄 때 발생하는 근로소득, 부가가치세, 접대비 이슈를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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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26, 2026
자사 제품 무상 제공 시, 세금과 회계처리 어떻게 할까?

자사 제품을 무상으로 임직원이나 거래처에 주는 경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경리 담당자들이 이를 단순 선물로 보지만, 실무에서는 사업상 증여나 복리후생으로 구분해 처리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세부 기준을 확인하세요!


1. 자사 제품 무상 제공, 세금 이슈를 먼저 파악하세요!

자사 제품 무상 제공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 증여'로 보아 시가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지만, 공급가액을 매출로 인식합니다.

쉽게 말해, '공짜로 준 제품도 세금은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 과세 대상: 거래처나 고객에게 판매 촉진 목적으로 무상 제공 시

  • 비과세 가능: 사업을 위한 견본품 증정 한도 내

⚠️ 오해할 수 있어요!

무상이라 부가세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시가로 계산합니다.


2. 임직원 제공 시, 근로소득 해당 여부를 확인하세요!

임직원에게 자사 제품을 무상 제공하면,
시가와 판매가 차액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지만,
복리후생 목적이라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면제됩니다.

비유하자면, '회사 선물이라도 소득세를 피하려면 조건을 맞춰야 합니다'입니다.

2.1. 잠깐! 비과세 요건을 확인하세요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재화의 경우, 시가의 50% 이상 가격으로 판매하고 연간 1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부분이 헷갈리기 쉬운데요, 한번 살펴볼게요.

  • 비과세 요건: 시가 50% 이상 가격으로 판매하고, 연간 1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근로소득 해당: 저가 판매 차액이 기준 초과 시 급여로 처리

  • 회계 처리: 복리후생비 또는 급여로 분개

2.2. 실무 체크리스트

  1. 제공 대상이 임직원 또는 가족인지 확인하세요.

  2. 판매 가격이 시가 50% 미만이 아닌지 검토하세요.

  3. 차액 합계가 연 100만 원을 넘지 않게 관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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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거래처 제공, 접대비 처리 기준을 정확히 하세요!

거래처에 자사 제품을 무상 제공하면
접대비 또는 판매장려비로 처리하며, 시가 기준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특정 거래처에 주면 접대비, 판매 촉진 목적이면 판매장려비로 구분합니다.

  • 회계 분개 예: (차) 접대비 / (대) 매출, 매출원가, 부가가치세 예수금

  • 접대비 산정: 판매가(부가세 포함)

⚠️ 주의하세요!

세금계산서 발행 불필요하지만 부가세는 필수 납부입니다!

💡


4. 무상 제공 시, 회계 처리 방법을 단계별로 따라하세요

자사 제품 무상 제공의 회계 처리원가와 시가를 기준으로 매출원가와 접대비(또는 판촉비)를 인식합니다.

아래 단계별로 진행하면 실수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시가와 원가를 산정하세요. (시가 기준 부가세 계산)

  2. 분개 작성: 접대비(시가) 차변, 매출(시가), 매출원가(원가), 부가세 예수금(시가 10%) 대변

  3. 법인세 신고 시 손금 인정 여부 확인하세요. (접대비 한도 내)

💡

외부 구매 사은품판촉비로 처리하며,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5. 제품 종류별 과세 차이점을 표로 비교해보세요

제품 종류에 따라 과세 기준이 다릅니다.
아래 표로 자사 제품, 외부 구매품, 거래처 증정 등을 비교하세요

제공 유형

과세 여부

부가세 처리

회계 처리

적용 상황

자사 제품 증정

과세

시가 기준 공급의제 매출

접대비 또는 판매장려비

판매 촉진, 고객 유치

외부 구매 사은품

비과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사업 관련 & 세금계산서 수취 시)

판촉비

이벤트, 판촉용

거래처 증정

과세

시가 기준 과세

접대비

영업용 선물, 특정 거래처

임직원 저가/무상

조건부 비과세

개인적 공급 비과세 가능

복리후생비 또는 급여

복리후생 목적, 한도 내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무상 제공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발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시가 기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세요.

Q2: 임직원에게 무상 제공해도 근로소득세가 안 붙나요?

시가 50% 이상 판매하고 차액 연 100만 원 이하라면 비과세입니다.

Q3: 거래처 무상 제공 원가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매출원가에 산입하고 접대비로 분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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