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실무] 가수금 vs 가지급금 완벽 정리: 개념부터 무서운 세무 리스크까지

가수금과 가지급금의 차이, 실무 회계 처리 방법, 그리고 법인세 폭탄을 부르는 '인정이자' 페널티까지! 경리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임시 계정 관리법을 완벽하게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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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21, 2026
[회계 실무] 가수금 vs 가지급금 완벽 정리: 개념부터 무서운 세무 리스크까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회계 업무를 하면서 가장 헷갈리기 쉬운 두 가지 계정, 가수금가지급금에 대해 완벽하게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이 계정들은 이름에 '가(假)'자가 붙은 만큼 '임시'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데요.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세무조사나 가산세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핵심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1. 가수금과 가지급금, 왜 '임시' 계정일까?

회계의 기본은 출처와 증빙입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돈은 들어오거나 나갔는데, 아직 그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죠. 이때 잠시 사용하는 이름표가 바로 가수금과 가지급금입니다.

용어 정의 및 본질

  • 가수금: 현금 등은 받았으나 처리할 계정과목이나 원인이 불분명할 때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계정.

  • 가지급금: 현금은 지급되었으나 거래 성격이 불분명하거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사용하는 계정.

중요! 이 계정들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연말 결산 시점까지는 반드시 원인을 파악하여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재무제표에 이 계정들이 남아있으면 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신뢰를 주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2. 돈이 들어왔는데 출처를 모른다면? '가수금'

가수금은 주로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할 때 대표자가 개인 자금을 회사에 입금하면서 자주 발생합니다.

  • 관리 원칙: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이 있다면 서로 상계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연말 정리: 원인이 파악되지 않은 채 장부에 남아 있다면 '단기차입금'으로 대체하여 부채로 관리해야 합니다.

  • 증빙: 입금 시에는 통장사본, 돌려줄 때는 무통장 입금증 등을 전표에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돈이 나갔는데 증빙이 없다면? '가지급금'과 세무 리스크

가지급금은 직원 출장비 지급 시에도 쓰이지만,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대표자가 회사의 돈을 임의로 가져가는 경우입니다. 이는 세무상 큰 페널티를 부를 수 있습니다.

무서운 페널티: 가지급금 인정이자

법인이 대표이사 등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간주되면, 법인은 이자를 받지 않았더라도 '이만큼의 이자는 받았어야 한다'고 계산하여 법인세를 더 내게 됩니다.

항목

내용

계산식

인정이자 = 가지급금 적수 × 인정이자율 × 1/365

세무 조정

익금산입(법인세 증가) 및 대표자 상여 처분(대표자 소득세 증가)

4. 실무자를 위한 회계 처리 사례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분개하는지 표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4.1. 대표자 가수금 입금 및 반제

거래 내용

차변

대변

대표자가 500만 원 입금

보통예금 5,000,000

가수금 5,000,000

입금했던 돈을 다시 인출

가수금 5,000,000

보통예금 5,000,000

4.2. 대표자 자금으로 회사 외상대금 결제

회사가 돈이 없어 대표자가 개인 돈으로 거래처 외상값을 대신 갚아준 경우입니다.

거래 내용

차변

대변

외상매입금 대신 결제

외상매입금 10,000,000

가수금 10,000,000

5. 연말 결산 시 관리 프로세스

임시 계정은 아래와 같은 흐름으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연말 결산 시 가수금 및 가지급금 관리 프로세스: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대체해야 함
연말 결산 시 가수금 및 가지급금 관리 프로세스

💡 마치며

가수금과 가지급금은 발생 즉시 원인을 파악하고 증빙을 갖추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가지급금은 법인세와 소득세를 동시에 높이는 주범이 될 수 있으니, 자금 사정이 호전되는 대로 지체 없이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대체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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