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회계 업무를 하면서 가장 헷갈리기 쉬운 두 가지 계정, 가수금과 가지급금에 대해 완벽하게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이 계정들은 이름에 '가(假)'자가 붙은 만큼 '임시'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데요.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세무조사나 가산세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핵심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1. 가수금과 가지급금, 왜 '임시' 계정일까?
회계의 기본은 출처와 증빙입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돈은 들어오거나 나갔는데, 아직 그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죠. 이때 잠시 사용하는 이름표가 바로 가수금과 가지급금입니다.
용어 정의 및 본질
가수금: 현금 등은 받았으나 처리할 계정과목이나 원인이 불분명할 때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계정.
가지급금: 현금은 지급되었으나 거래 성격이 불분명하거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사용하는 계정.
중요! 이 계정들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연말 결산 시점까지는 반드시 원인을 파악하여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재무제표에 이 계정들이 남아있으면 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신뢰를 주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2. 돈이 들어왔는데 출처를 모른다면? '가수금'
가수금은 주로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할 때 대표자가 개인 자금을 회사에 입금하면서 자주 발생합니다.
관리 원칙: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이 있다면 서로 상계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말 정리: 원인이 파악되지 않은 채 장부에 남아 있다면 '단기차입금'으로 대체하여 부채로 관리해야 합니다.
증빙: 입금 시에는 통장사본, 돌려줄 때는 무통장 입금증 등을 전표에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돈이 나갔는데 증빙이 없다면? '가지급금'과 세무 리스크
가지급금은 직원 출장비 지급 시에도 쓰이지만,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대표자가 회사의 돈을 임의로 가져가는 경우입니다. 이는 세무상 큰 페널티를 부를 수 있습니다.
무서운 페널티: 가지급금 인정이자
법인이 대표이사 등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간주되면, 법인은 이자를 받지 않았더라도 '이만큼의 이자는 받았어야 한다'고 계산하여 법인세를 더 내게 됩니다.
항목 | 내용 |
|---|---|
계산식 | 인정이자 = 가지급금 적수 × 인정이자율 × 1/365 |
세무 조정 | 익금산입(법인세 증가) 및 대표자 상여 처분(대표자 소득세 증가) |
4. 실무자를 위한 회계 처리 사례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분개하는지 표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4.1. 대표자 가수금 입금 및 반제
거래 내용 | 차변 | 대변 |
|---|---|---|
대표자가 500만 원 입금 | 보통예금 5,000,000 | 가수금 5,000,000 |
입금했던 돈을 다시 인출 | 가수금 5,000,000 | 보통예금 5,000,000 |
4.2. 대표자 자금으로 회사 외상대금 결제
회사가 돈이 없어 대표자가 개인 돈으로 거래처 외상값을 대신 갚아준 경우입니다.
거래 내용 | 차변 | 대변 |
|---|---|---|
외상매입금 대신 결제 | 외상매입금 10,000,000 | 가수금 10,000,000 |
5. 연말 결산 시 관리 프로세스
임시 계정은 아래와 같은 흐름으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 마치며
가수금과 가지급금은 발생 즉시 원인을 파악하고 증빙을 갖추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가지급금은 법인세와 소득세를 동시에 높이는 주범이 될 수 있으니, 자금 사정이 호전되는 대로 지체 없이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대체하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