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아파트 임대인,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 필수인 이유

전세 임대라 수입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3주택 이상이라면 '간주임대료' 대상일 수 있습니다. 2월 10일 마감되는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가이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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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09, 2026
전세 아파트 임대인,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 필수인 이유

💡 이 글을 읽으면 알 수 있어요!

✅ 전세 임대인도 사업장현황신고를 반드시 챙겨야 하는 이유 🎯

✅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3주택 & 3억 초과) 기준 확인

✅ 미신고 시 발생하는 가산세와 홈택스 신고 절차 ✅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임대 중인 임대인이라면, 당장 월세 수입이 없더라도 '간주임대료'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마쳐야 불필요한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장현황신고란 무엇인가요? 📋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자가 지난 1년 동안의 수입금액을 국세청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대표적인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므로, 주택임대사업자는 매년 부가세 신고 대신 이 신고를 통해 임대 현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2. "월세 안 받는데?" 전세 임대도 신고 대상인 이유

많은 분이 "월세를 받지 않으니 신고할 수입도 없다"라고 오해하십니다. 하지만 세법에는 '간주임대료'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2.1. 간주임대료란?

임대인이 받은 전세보증금을 정기예금에 예치했다고 가정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만큼을 임대료 수입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2.2. 주택 간주임대료 과세 기준 ⚠️

모든 전세 임대인이 대상은 아닙니다.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신고 및 과세 대상이 됩니다.

  1. 주택 수: 부부합산 3주택 이상 보유 시

  2. 보증금 규모: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할 때 (소형주택 제외 등 세부 요건 확인 필요)


3. 신고 기한과 미신고 시 불이익

3.1. 신고 기한: 매년 1월 1일 ~ 2월 10일

2026년 2월 10일까지는 2025년 귀속 임대수입에 대해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다음과 같은 페널티가 발생합니다.

  • 가산세 부과: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수입금액) × 0.5%

  • 세무 리스크: 수입금액 누락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데이터 불일치로 이어져 정밀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홈택스 5분 신고 가이드 💻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로그인 후 상단 메뉴 [증명·등록·신청] 클릭

  2.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 항목 선택

  3. [사업장 현황 신고] 클릭

  4. 임대 주택별 보증금 및 수입 내역(간주임대료 포함) 입력 후 제출


3주택 이상 보유자라면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2월 10일 기한 내에 사업장현황신고를 완료해야 가산세를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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