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일수가 일정하지 않은 직원, 통상임금 계산 방법?

근무일수가 불규칙한 직원의 통상임금 산정, 어떻게 해야 분쟁 없이 정확할까요? 최근 대법 판례와 실무 사례를 바탕으로 월 소정근로시간 기준부터 연장수당 계산까지 단계별로 알아보세요. 중소기업 리더를 위한 인건비 리스크 관리 전략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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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11, 2026
근무 일수가 일정하지 않은 직원, 통상임금 계산 방법?

💡

이 글을 읽으면 알 수 있어요!

  • 근무일수가 불규칙한 직원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과 명확한 계산법

  • 연장·주휴수당 적용 시 주의사항 및 분쟁 사례를 통한 리스크 예방책

  • 클로브AI를 활용해 인건비 관리를 효율화하는 자동화 전략

많은 중소기업 경영진이 가장 우려하는 대목 중 하나가 바로 '임금 분쟁'입니다. 특히 파트타이머나 교대 근로자처럼 근무일수가 일정하지 않은 직원의 통상임금을 잘못 계산할 경우, 연장수당 체불로 이어져 상당한 법적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근로기준법 강화로 수당 산정이 더욱 엄격해진 만큼, 수작업에 의존한 관리는 부정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지침을 바탕으로 통상임금 산정 원리를 살펴보고, 현금 흐름을 안정화할 수 있는 실무 적용 팁을 공유합니다.


1. 통상임금의 정의와 산정 사례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근무일수가 불규칙하더라도 통상적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약 209시간)을 기준으로 시급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산정 예시: 월급 260만 원인 직원의 경우, 실제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209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을 약 12,440원으로 산출합니다.

  • 최근 판례: 2024년 대법원 판결에서는 '근무일수 조건부 상여금'이 정기성과 일률성을 인정받아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판단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 교대 근로자 지침: 고용노동부는 매주 근무시간이 변동되는 근로자의 경우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도록 지침하고 있습니다.


2. 실무자를 위한 통상임금 계산 가이드

정확한 임금 지급을 통해 분쟁 리스크를 줄이려면 다음의 4단계 프로세스를 권장합니다.

  1. 소정근로시간 확인: 취업규칙에 따라 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을 확정합니다. 불규칙 근로자는 4주 평균(총 근로시간 ÷ 총 소정일수)을 적용합니다.

  2. 기본급 시급 산정: 월급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눕니다. 식대 등 고정수당은 포함하되 비과세 수당은 제외하여 산출합니다.

  3. 연장수당 적용: 산출된 시급에 1.5배를 곱하여 초과시간만큼 가산합니다. 주휴일 8시간 초과 근무 시에는 1.5~2배가 적용됩니다.

  4. 평균임금 검토: 퇴직금 산정 시에는 퇴직 전 3개월 총임금을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검토하여 정확성을 기합니다.


3. 데이터로 보는 계산 방식 비교

불규칙 근무자의 임금을 '월 209시간 기준'과 '실제 근무시간 기준'으로 비교 분석한 결과입니다.

개월

근무일수

월 209시간 기준 산정액

실제 근무시간 기준 시급 적용 시

연장수당 차이(예: 20h)

2025.09

17일

2,210,000원

2,210,000원

-

2025.10

13일

1,900,000원

1,590,000원

+310,000원

2025.11

16일

2,180,000원

1,980,000원

+200,000원

분석 결과, 209시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임금의 안정성을 높이며 실근무 기준 주장 시 법적 분쟁에서 불리할 확률이 높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4. 리스크 예방 및 자동화 전략

최근 사례에 따르면, 주 3~4일 근무자에게 209시간 기준을 미적용한 중소기업이 소송에서 패소하여 고액의 배상금을 지급한 경우가 보고되었습니다. 이러한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급여명세서에 '통상임금 산정 근거'를 명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FAQ: 통상임금 실무 질문

Q1. 주 5일 미만 근로자도 무조건 209시간을 기준으로 하나요?

A1.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 40시간 근로자에 비례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합니다. 다만 계산 방식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필수적입니다.

Q2. 근무 일수가 매달 불규칙한 직원의 '출산전후휴가확인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 (14) 통상임금 항목: 일급 130,000원을 지급받는 '일급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산정기준은 '일급'에 체크하고, 통상임금액란에는 '130,000원'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 (15) 소정근로시간 항목: 휴가 시작일 당시 근로계약서상 약속된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적어야 합니다. 주 40시간 풀타임 근로자라면 통상적으로 209시간을 기재하며, 단시간 근로자라면 비례 계산된 시간을 입력합니다.

주의사항: 실제 근무일수가 매달 다르더라도, 확인서에는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법적으로 약속된 '소정근로시간'과 '통상임금'을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Q4. '인센티브/상여' 항목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하나요?

  • 고정성 여부 확인: 지급된 인센티브가 성과에 따라 매번 달라지는 일회성 수입이라면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 통상임금 포함 케이스: 만약 이 상여금이 근무 일수나 성과와 관계없이 모든 직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항목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시급을 재산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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