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읽으면 알 수 있어요!
근무일수가 불규칙한 직원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과 명확한 계산법
연장·주휴수당 적용 시 주의사항 및 분쟁 사례를 통한 리스크 예방책
클로브AI를 활용해 인건비 관리를 효율화하는 자동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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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으면 알 수 있어요!
근무일수가 불규칙한 직원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과 명확한 계산법
연장·주휴수당 적용 시 주의사항 및 분쟁 사례를 통한 리스크 예방책
클로브AI를 활용해 인건비 관리를 효율화하는 자동화 전략
많은 중소기업 경영진이 가장 우려하는 대목 중 하나가 바로 '임금 분쟁'입니다. 특히 파트타이머나 교대 근로자처럼 근무일수가 일정하지 않은 직원의 통상임금을 잘못 계산할 경우, 연장수당 체불로 이어져 상당한 법적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근로기준법 강화로 수당 산정이 더욱 엄격해진 만큼, 수작업에 의존한 관리는 부정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지침을 바탕으로 통상임금 산정 원리를 살펴보고, 현금 흐름을 안정화할 수 있는 실무 적용 팁을 공유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근무일수가 불규칙하더라도 통상적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약 209시간)을 기준으로 시급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산정 예시: 월급 260만 원인 직원의 경우, 실제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209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을 약 12,440원으로 산출합니다.
최근 판례: 2024년 대법원 판결에서는 '근무일수 조건부 상여금'이 정기성과 일률성을 인정받아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판단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교대 근로자 지침: 고용노동부는 매주 근무시간이 변동되는 근로자의 경우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도록 지침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임금 지급을 통해 분쟁 리스크를 줄이려면 다음의 4단계 프로세스를 권장합니다.
소정근로시간 확인: 취업규칙에 따라 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을 확정합니다. 불규칙 근로자는 4주 평균(총 근로시간 ÷ 총 소정일수)을 적용합니다.
기본급 시급 산정: 월급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눕니다. 식대 등 고정수당은 포함하되 비과세 수당은 제외하여 산출합니다.
연장수당 적용: 산출된 시급에 1.5배를 곱하여 초과시간만큼 가산합니다. 주휴일 8시간 초과 근무 시에는 1.5~2배가 적용됩니다.
평균임금 검토: 퇴직금 산정 시에는 퇴직 전 3개월 총임금을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검토하여 정확성을 기합니다.
불규칙 근무자의 임금을 '월 209시간 기준'과 '실제 근무시간 기준'으로 비교 분석한 결과입니다.
개월 | 근무일수 | 월 209시간 기준 산정액 | 실제 근무시간 기준 시급 적용 시 | 연장수당 차이(예: 20h) |
2025.09 | 17일 | 2,210,000원 | 2,210,000원 | - |
2025.10 | 13일 | 1,900,000원 | 1,590,000원 | +310,000원 |
2025.11 | 16일 | 2,180,000원 | 1,980,000원 | +200,000원 |
분석 결과, 209시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임금의 안정성을 높이며 실근무 기준 주장 시 법적 분쟁에서 불리할 확률이 높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최근 사례에 따르면, 주 3~4일 근무자에게 209시간 기준을 미적용한 중소기업이 소송에서 패소하여 고액의 배상금을 지급한 경우가 보고되었습니다. 이러한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급여명세서에 '통상임금 산정 근거'를 명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Q1. 주 5일 미만 근로자도 무조건 209시간을 기준으로 하나요?
A1.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 40시간 근로자에 비례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합니다. 다만 계산 방식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필수적입니다.
Q2. 근무 일수가 매달 불규칙한 직원의 '출산전후휴가확인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14) 통상임금 항목: 일급 130,000원을 지급받는 '일급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산정기준은 '일급'에 체크하고, 통상임금액란에는 '130,000원'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15) 소정근로시간 항목: 휴가 시작일 당시 근로계약서상 약속된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적어야 합니다. 주 40시간 풀타임 근로자라면 통상적으로 209시간을 기재하며, 단시간 근로자라면 비례 계산된 시간을 입력합니다.
주의사항: 실제 근무일수가 매달 다르더라도, 확인서에는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법적으로 약속된 '소정근로시간'과 '통상임금'을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Q4. '인센티브/상여' 항목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하나요?
고정성 여부 확인: 지급된 인센티브가 성과에 따라 매번 달라지는 일회성 수입이라면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통상임금 포함 케이스: 만약 이 상여금이 근무 일수나 성과와 관계없이 모든 직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항목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시급을 재산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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