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임직원의 복리후생이나 위험 대비를 위해 상해보험 등 보장성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만기수익자를 누구로 지정하느냐에 따라 회계처리와 세무 이슈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만기수익자가 '회사'인 경우를 중심으로 보장성보험의 실무 처리 방법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만기수익자가 회사인 보장성보험의 분개 사례
회사가 위험 업종이라 복리후생 차원에서 상해보험(보장성)에 가입하고, 만기 시 회사가 환급금을 받는 경우의 분개 예시입니다.
보험료 납부 시 (매달 50만 원 가정)
차변 | 대변 |
|---|---|
보험료 500,000 | 보통예금 500,000 |
생산직 직원이면 제조경비, 관리직 직원이면 판관비로 처리합니다.
만기환급금 수령 시 (3,580,528원 가정)
차변 | 대변 |
|---|---|
보통예금 3,580,528 | 잡이익 3,580,528 |
만기수익자가 회사인 보장성보험은 만기나 해지 시 받는 금액을 전액 잡이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 수익자 및 보험 종류별 회계처리 비교
보험의 성격(저축성 vs 보장성)과 수익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수익자 | 보험 구분 | 보험료 납부 시 | 환급금 수령 시 |
|---|---|---|---|
임직원 | 저축성/보장성 공통 | 급여로 처리 (근로소득 원천징수) | 회사 측 회계처리 없음 |
회사 | 저축성 (적립식) | 장기성예금 (자산) | (차) 현금 / (대) 장기성예금, 이자수익 |
회사 | 보장성 (소멸성) | 보험료 (비용) | (차) 현금 / (대) 잡이익 |
3. 보험 종류별 계정과목 정리
상황에 따라 사용하는 계정과목이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산 취득 관련 보험: 건물, 기계장치 등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
자산 유지 관련(화재/손해): 보험료 (제조원가 또는 판관비)
사회보험(회사 부담분):
국민연금: 세금과공과
건강/고용보험: 복리후생비
산재보험: 보험료
단체순수보장성보험: 연간 70만 원 이하의 보험료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음
4. 주요 세무 이슈 및 주의사항
세무 처리 시 다음의 포인트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손금 인정 여부: 수익자가 법인인 보장성 보험료는 전액 손금(비용)으로 인정되지만, 저축성 보험의 만기환급금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수입금액 산입: 보험사고로 법인이 받는 보험금은 법인의 총수입금액(익금)에 산입됩니다.
필요경비 인정: 법인이 받은 보험금을 종업원의 상해 등을 이유로 종업원에게 다시 지급한다면, 그 금액은 법인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임직원 수익자 주의: 수익자가 임직원인 경우, 회사가 낸 보험료는 해당 임직원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생산직 직원을 위해 가입한 보험료는 어떤 계정과목을 쓰나요?
직원의 직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생산직 직원을 위한 보장성 보험료는 제조경비(제조원가)의 보험료로, 관리직 직원을 위한 보험료는 판매비와관리비(판관비)의 보험료로 처리해야 합니다.
Q2. 임직원이 수익자인 경우에도 회사가 비용(손금) 처리를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회사가 납부한 보험료를 해당 임직원의 급여(인건비)로 보아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임직원에게는 근로소득세가 과세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Q3. 보험료 중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비과세 혜택이 있나요?
단체순수보장성보험이나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경우, 연간 70만 원 이하의 보험료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아 임직원의 세금 부담이 없습니다.
Q4. 법인이 받은 보험금을 사고 당사자인 직원에게 지급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인이 수령한 보험금은 일단 법인의 총수입금액(익금)에 산입됩니다. 이후 이를 직원에게 지급할 때, 해당 금액은 법인의 필요경비(손금)로 인정받을 수 있어 법인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Q5. 만기환급금이 있는 보장성보험은 전액 비용 처리가 가능한가요?
아니요.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자산(장기성예금 등)으로 계상해야 하며, 이를 제외한 순수 보장 부분에 해당하는 보험료만 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