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세금 파헤치기 - 건설업

사업자등록 요건부터 인건비, 각종 세제 혜택, 증빙 관리까지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특징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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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20, 2026
업종별 세금 파헤치기 - 건설업

건설업은 공사 금액, 인력 투입, 업종 구분에 따라 세금 처리 방식이 크게 달라지는 업종입니다. 특히 사업자등록 요건부터 인건비, 각종 세제 혜택, 증빙 관리까지 초기에 기준을 잘못 잡으면 이후 세금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습니다. 건설업을 시작하거나 이미 운영 중이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세금 특징 4가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① 공사 금액에 따라 사업자 등록·면허 요건이 달라집니다

건설업은 공사 단위별 금액에 따라 사업자 등록과 면허 요건과 명확히 구분됩니다**. 공사 규모가 건당 1,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건설업 면허를 반드시 취득**해야 하며, 면허 취득 후 사업자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장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 공간으로 개업해야 합니다.

반면 실내인테리어, 전기 등 1,500만 원 이하 공사만 수행한다면 면허 없이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하고, 별도의 사무실 없이 자택 주소로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② 인건비 신고와 4대보험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건설업은 특성상 인력 투입이 많아 인건비 비중이 큽니다. 이 때문에 인건비 신고와 4대보험 관리가 세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일용직 근로자를 많이 고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용직이라고 해서 무조건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한 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가입 대상임에도 신고하지 않으면 추후 추징될 수 있고, 인건비 자체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이라 하더라도 실제 근무했다면 반드시 인건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에는 취업 가능 비자(F-2, F-4 일부, F-5, F-6, H-2, E-9 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③ 증빙 관리는 필수입니다

개인사업자 기준으로 건설 현장과 관련된 출장 숙박비, 교통비, 식비 등은 모두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경조사비 역시 요건을 충족하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건설업 종사자들의 현금 사용 비율이 높다는 점인데요. 현금 지출은 증빙이 없으면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카드 사용 또는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④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건설업은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 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큰 폭으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창업자의 나이, 사업장 소재 지역(수도권·비수도권), 창업 시기 등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건설업은 신고 시점보다 시작 단계에서 세무 기준을 제대로 세우고 평소 세금 관리를 잘하는 게 가장 큰 절세 전략입니다. 금액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면허 여부, 세액감면 검토, 인건비 관리, 증빙 관리 등을 철저히 하는 게 건설업 세금 관리의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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