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자본금 기준은 부실 건설사 방지를 위해 법인등기부상 '납입자본금'과 실제 건설업에 투입된 '실질자본금'을 모두 충족할 것을 요구합니다. 특히 기존에 다른 사업을 하던 겸업 사업자가 건설업 면허를 추가할 때는 부동산이나 기계장치보다 '예금(현금성 자산)'의 비중을 엄격하게 심사하며, 최소 30일 이상의 평균 잔액 유지가 필수적입니다.
자본금 적정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기업진단에 대비하는 실무 가이드를 정리해 드립니다.
1. 2026년 업종별 자본금 등록 기준
건설업은 업종별로 요구하는 자본금 규모가 다르며, 법인보다 개인 사업자의 실질자본금 기준이 2배가량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업종 구분 | 법인 (납입+실질) | 개인 (실질자본) |
토축공사업 (토목+건축) | 8.5억 원 | 17억 원 |
토목공사업 | 5억 원 | 10억 원 |
건축공사업 / 조경공사업 | 3.5억 원 | 7억 원 |
전문건설업 (철콘, 도장 등) | 1.5억 원 | 3억 원 |
2. 실질자본금 인정 범위와 '30일 예금 유지' 원칙
기업진단 시 가장 빈번하게 탈락하는 사유는 실질자산으로 인정되지 않는 항목을 포함했기 때문입니다.
2.1 실질자산 인정 항목 vs 제외 항목
인정: 건설업 전용 예금(30일 평균 잔액), 공제조합 출자금, 건설업 수행을 위한 토지/건물(신규 사업자 등 예외), PF 잔고 증명 등.
제외: 가지급금(대표이사 대여금), 무형자산, 비상장 주식, 건설업과 무관한 투자 자산, 미수금 중 장기 연체 채권 등.
2.2 겸업 사업자 특례 (중요)
이미 다른 사업을 운영 중인 법인이 건설업 면허를 신규 등록할 경우, 기존의 부동산이나 시설물은 실질자산으로 인정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 경우 '별도 통장에 등록 기준 이상의 현금을 30일간 예치'하여 평균 잔액을 증명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3. 기업진단 및 등록 절차 워크플로우
자본금 증빙의 최종 단계는 전문 진단기관(회계사, 세무사 등)으로부터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는 것입니다.
단계 | 주요 업무 | 실무 포인트 |
1단계 | 재무제표 가결산 | 기말 자산 중 부실자산(가지급금 등) 정리 |
2단계 | 자본금 예치 | 등록 기준 금액을 별도 계좌에 30일 이상 유지 |
3단계 | 기업진단 의뢰 | 외부 전문 진단기관을 통해 실질자산 적격 여부 판정 |
4단계 | 보고서 발급 | '적격' 판정된 진단 보고서 확보 (유효기간 주의) |
5단계 | 등록 신청 | 협회 또는 지자체에 면허 등록 신청서와 함께 제출 |
4. 실무자용 자본금 관리 체크리스트
자본금은 등록 시점뿐만 아니라 '유지'가 더 중요합니다. 주기적인 실태조사에 대비하십시오.
등기부 대조: 법인등기부상 납입자본금이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가?
평균 잔액: 기업진단 기준일 전후 30일간 예금 잔액이 기준치 미만으로 떨어진 적이 없는가?
가지급금 정리: 재무상태표상 가지급금이 자본금을 잠식하고 있지는 않는가? (연말 결산 전 반드시 정리)
공제조합: 자본금의 25~6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공제조합에 예치되었는가?
자주 묻는 질문(FAQ)
자본금을 빌려서 30일만 넣어두면 문제가 없나요?
일시적으로 자금을 차입하여 자본금을 채우는 이른바 '가납' 행위는 기업진단 과정에서 실시간 거래 내역 조회를 통해 적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진단 직후 바로 인출할 경우 면허 취소 및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 면허를 가질 때 자본금은 합산하나요?
복수의 건설업 면허를 보유할 경우 자본금 중복 인정 특례(50% 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5억 원 기준인 전문건설업 면허 2개를 딸 때, 총 3억이 아닌 약 2.25억 원으로도 등록이 가능할 수 있으니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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