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실적신고는 매년 2월과 4월에 걸쳐 전년도(2025년)의 공사 실적과 재무 상태를 신고하는 제도로, 건설사의 성적표인 '시공능력평가액'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업무입니다. 실적신고 결과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되거나 신용등급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단순한 서류 제출을 넘어 현장별 실적 증빙의 누락 없는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2월 17일 마감되는 1차 신고는 '공사실적' 자체를 입증하는 단계로, 발주자의 온라인 승인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1. 2026년 실적신고 단계별 일정
신고 기한을 놓치면 실적 인정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과태료가 발생하므로 일정 관리가 최우선입니다.
단계 | 신고 기간 | 신고 내용 | 비고 |
1차 신고 | 2026.02.01 ~ 02.17 | 전년도 건설공사실적 | 대한건설협회(종합) / 전문건설협회 등 |
2차 신고 | ~ 2026.04.15 | 재무제표 (법인) | 개인사업자는 6월 1일까지 |
결과 발표 | 2026.07.31 | 시공능력평가액 공시 | 익일(8/1)부터 1년간 적용 |
2. 1차 실적신고 필수 서류 및 인정 기준
실적을 100%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약-세금계산서-기성증명'의 3박자가 일치해야 합니다.
2.1 필수 제출 서류 (1차 신고 기준)
건설공사실적신고서: 협회 지정 양식
기성실적증명서: 발주자 또는 원도급자의 날인(나라장터 전자승인 권장)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세무대리인 확인필 서류
기타 증빙: 도급계약서 사본, 준공 및 완료 확인서 등
2.2 실적 인정 및 비인정 사례
인정: 실제 시공을 완료한 공종, 적법한 하도급 계약에 따른 실적
비인정: 건설업 등록 공종 외 공사, 증빙(세금계산서 등)이 누락된 공사, 내부거래를 통한 가공 실적
3. 실무자용 실적신고 리스크 관리 체크리스트
2월 17일 마감 직전에는 서버 폭주 및 발주자 승인 지연이 잦으므로 2월 10일 이전을 목표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크 항목 | 세부 확인 사항 | 업무 포인트 |
발주자 승인 | 나라장터(KONEPS) 기성검사 완료 여부 | 미승인 시 실적 합산 제외 (가장 빈번한 오류) |
계약서 대조 | 변경 계약에 따른 최종 증액 금액 반영 여부 | 변경 전 계약서만 제출 시 실적 과소 산정 |
기술자 현황 | 신고 시점의 보유 기술인력 명단 일치 여부 | 시공능력평가액 중 '기술능력' 점수에 반영 |
중복 신고 | 동일 현장의 중복 신고 여부 확인 | 중복 적발 시 해당 실적 무효 처리 |
4. ERP를 활용한 실적신고 자동화 가이드
현장별로 서류를 모으는 수고를 덜기 위해 ERP 시스템의 현장 코드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현장별 실적 집계: 월별 매출 전표 입력 시 '현장 코드'를 입력하면, 연말에 별도 대조 없이 실적신고용 합계표가 자동 생성됩니다.
증빙 아카이빙: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ERP 내 현장 폴더에 실시간 업로드하면 신고 시 출력만으로 준비가 끝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2월 17일 마감인데 늦게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1차 신고 기간이 지나면 '공사실적' 부분은 수정이나 추가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는 시공능력평가액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실적평가액'의 손실로 이어져, 당해 연도 관공서 입찰이나 대형 프로젝트 수주가 어려워집니다.
민간 공사라 나라장터 승인을 못 받는데 어떻게 증빙하나요?
민간 발주자의 인감이 날인된 '기성실적증명서' 원본과 해당 공사의 세금계산서, 계약서 사본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발주자가 승인을 거부할 경우 입금증 등의 간접 증빙을 제출할 수 있으나 인정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적신고의 생명은 '기한 내 발주자 승인'과 '증빙의 정합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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