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폐업 시 남은 비품과 영업권, 세무상 비용 인정 안 되는 이유

법인 폐업 시 미상각 자산은 어떻게 처리될까요? 비품의 폐업 월수 상각 제한과 영업권 소멸, 부가세 매입세액 반환(토해내기) 실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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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11, 2026
법인 폐업 시 남은 비품과 영업권, 세무상 비용 인정 안 되는 이유

법인을 정리하는 폐업 과정은 단순히 문을 닫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장부상에 남아 있는 미상각 비품(유형자산)이나 영업권(무형자산)의 처리는 재무팀이 가장 당혹스러워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회계적으로는 폐기손실로 털어낼 수 있지만, 세무상으로는 폐업 연도의 사용 월수만큼만 비용으로 인정되고 나머지는 소멸 처리되어 절세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글에서는 폐업 시 자산별 처리 방식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반환' 실무를 정리해 드립니다.


1. 폐업 시 자산유형별 회계 및 세무 처리 비교

자산의 성격에 따라 회계상 손실 인정 여부와 세무상 조정 방법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자산 유형

회계 처리

세무 처리 (신고)

부가세 쟁점

비품(기계 등)

폐기손실 인식

사용 월수만큼만 상각, 잔액 소멸

매입세액 반환

(잔존재화)

영업권(무형)

손상차손 처리

전액 비용 불인정 (소멸)

해당 없음

재고자산

폐기손실 인식 

시가로 간주하여 부가세 과세

매입세액 반환

건물·토지

처분손익 인식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

건물은 과세,

토지는 면세


2. 세무상 감가상각 한계와 부가세 '매입세액 반환'

폐업 시 가장 억울한 부분은 장부가액만큼 비용 인정을 다 받지 못한다는 점과, 이미 공제받은 부가세를 다시 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2.1 폐업 연도 감가상각 제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세법은 폐업 연도의 경우 1년 치 상각 범위를 다 인정하지 않고, 폐업일까지의 월수만큼만 안분하여 인정합니다.

인정 상각액 = 연간 상각범위액 × (폐업 연도 사용 월수 / 12)

예: 장부가 1,000만 원 비품, 6월 폐업 시 상각비 100만 원만 인정. 나머지 900만 원은 세무상 비용 인정 불가(손금불산입).

2.2 간주공급: 매입세액 토해내기 (폐업 시 잔존재화)

취득 당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던 자산이 폐업 시 남아 있다면, 이를 '자가 공급'으로 보아 공제받았던 세액 중 일부를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반환 세액 = 취득 시 공제세액 × (1 - 감액률 × 경과 과세기간 수)

비품(기타자산)의 경우 1과세기간(6개월)당 25%씩 가치가 감소한 것으로 보아,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남은 비율만큼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3. 실무 분개 가이드 및 폐업 타임라인

폐업 시점의 최종 결산 전표는 세무 조정 사항을 염두에 두고 작성되어야 합니다.

3.1 폐업 최종 결산 분개 예시

  • 미상각 비품 폐기:

    (차) 유형자산폐기손실 900만 원 / (대) 비품 1,000만 원 (차) 감가상각누계액 100만 원

    (세무 조정 시 900만 원은 손금불산입 처리)

  • 부가세 반환 처리:

    (차) 세금과공과 50만 원 / (대) 부가세예수금 50만 원

3.2 경리 담당자가 챙겨야 할 폐업 타임라인

  1. 폐업 신고: 폐업일로부터 15일 이내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

  2. 부가세 확정 신고: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 (잔존재화 포함)

  3. 법인세(종소세) 신고: 폐업일로부터 3개월 이내 (중간예납 및 최종 확정)


4. 효율적인 청산 관리를 위한 데이터 통합 방향

폐업 시 자산 장부가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불필요한 부가세를 더 내거나 세무 조사 시 소명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4.1 자산 상각 이력 및 부가세 데이터 연동

취득 시점부터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누적 상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폐업 예정일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법정 보유 기간을 계산하여 반환해야 할 부가세와 세무상 소멸될 자산 가액을 산출하는 워크플로우를 통해 청산 비용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관리 단계

실무적 적용 방식

기대 효과

자산 정산 자동화

폐업월 기준 자동 상각 및 잔액 산출

수기 계산 오류 방지 및 청산 결산 속도 향상

부가세 자동 계산

잔존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반환액 자동 도출

과다 납부 리스크 차단 및 정확한 세무 신고

증빙 디지털 아카이빙

취득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 증빙 일괄 관리

폐업 후 5년간의 세무 소명 의무 완벽 대응


자주 묻는 질문(FAQ)

영업권은 폐업할 때 비용으로 한 번에 떨 수 없나요?

영업권과 같은 무형자산은 세법상 '손상차손'이나 '폐기손실' 인정을 받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폐업 시 영업권 잔액은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그대로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폐업 전 사업 양수도 등을 통해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폐업 신고만 하면 자산 처리는 자동으로 되나요?

아니요. 폐업 신고와 별개로 '부가세 확정 신고' 시 잔존재화에 대한 세금을 신고해야 하며, 법인세 신고 시 자산 소멸에 따른 세무 조정을 직접 수행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하면 추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비품을 폐업 전에 중고로 팔면 어떻게 되나요?

폐업 전 제3자에게 유상으로 매각한다면 이는 정상적인 '재화의 공급'이 됩니다. 이 경우 '잔존재화'로서 세금을 토해내는 것이 아니라, 매각 대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세를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방식이 세무상 더 깔끔하게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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