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단체보험 실무 가이드: 직원 개인 사고 보험금의 잡손익 처리와 익금산입 세무조정 원칙

단체보험 가입 법인이 직원 개인 사고로 수령한 보험금은 법인의 익금(소득)에 해당합니다. 잡손익 계상 누락으로 인한 법인세 추징 리스크와 올바른 회계 처리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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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11, 2026
법인 단체보험 실무 가이드: 직원 개인 사고 보험금의 잡손익 처리와 익금산입 세무조정 원칙

법인이 계약자이자 납부자인 단체보험에서 직원의 개인적 사고로 발생한 보험금이 회사 계좌로 입금될 경우, 이는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잡손익 또는 보험환급소득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많은 실무자가 이를 직원의 개인 소득이나 비과세 대상으로 오인하여 장부에서 누락하곤 하지만, 업무상 재해가 아닌 개인 사고 보험금은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체보험 보험금 수령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회계 및 세무 처리 지침을 정리해 드립니다.


1. 단체보험 보험금의 회계 및 세무 처리 원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법인이 비용(복리후생비)을 부담하여 발생한 수익은 그 원천과 관계없이 법인의 소득으로 간주합니다.

1.1 익금산입의 법적 근거

단체보험의 계약 주체가 법인이고 보험료를 법인이 납부했다면, 보험금 수익자 지정과 관계없이 수령한 보험금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를 '잡손익'으로 처리하여 법인세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1.2 사고 유형별 세무 처리 차이

사고 유형

보험금의 성격

세무 처리 방식

비고

개인 사고

법인 환급 수익

익금산입 (법인세 과세)

실무상 가장 잦은 오류 발생

업무상 재해

손해 복구 및 보상금

익금산입 후 보상금 지급 시 손금산입

산재보험과 연동 확인 필요

질병/상해

복리후생적 환급

익금산입 (법인세 과세)

개인 사고와 동일하게 처리


2. 실무 분개 및 세무조사 대비 체크리스트

보험금 입금 시 단순히 비용을 취소(비용 상계)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면 세무조사 시 익금 누락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1 올바른 회계 분개 예시

2,000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했을 경우, 비용 계정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수익 계정을 생성해야 합니다.

  • (차변) 보통예금 2,000만 원 / (대변) 잡손익(보험환급소득) 2,000만 원

  • 세무조정: 결산 시 해당 잡손익이 법인세 과세표준에 누락되지 않았는지 최종 확인(익금산입 여부 점검)이 필수입니다.

2.2 세무조사 대비 필수 증빙 서류

세무당국은 단체보험 보험금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보험증권: 계약자와 수익자 구조 확인 (법인 여부)

  • 보험금 지급 결정 통지서: 사고 경위 및 지급 금액 산출 근거

  • 법인 통장 입금 내역: 실제 수령 금액과 장부 기입액 대조


3. 클로브AI(Clobe.ai)를 활용한 보험금 및 잡손익 자동 관리

보험금 수령은 비정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수기 관리 시 담당자가 세무 조정을 놓칠 위험이 큽니다. 데이터 통합 연동 기술을 통해 이러한 누락을 방지해야 합니다.

3.1 보험사 통지 데이터 연동 및 전표 자동 생성

클로브AI(Clobe.ai)는 법인 계좌로 입금된 보험금 내역을 실시간으로 감지합니다. 적요란의 보험사 명칭을 인식하여 이를 '잡손익' 계정으로 자동 분류하고, 결산 시 익금산입이 필요한 항목임을 담당자에게 알림으로 제공합니다.

3.2 재무 정합성 및 법인세 최적화 체계

관리 단계

실무적 적용 방식

기대 효과

입금 내역 자동 분류

보험금 입금 시 잡손익 계정 자동 매칭

익금 누락에 따른 세무조사 리스크 감소

비용-수익 대조

납부한 보험료(복리후생비)와 수령 보험금 대조 분석

전사적 복리후생비 효율성 및 재무지표 정확도 향상

세무조정 자동 반영

법정 익금 항목으로 분류하여 과세표준 자동 반영

법인세 신고 오류 차단 및 가산세 방지


자주 묻는 질문(FAQ)

보험금을 직원에게 그대로 전달했는데도 법인세가 과세되나요?

네, 과세됩니다. 법인 계좌로 보험금을 수령한 후 이를 직원에게 지급했다면, 법인 입장에서는 '보험금 수령(수익)'과 '직원 보상금 지급(비용)'이라는 두 개의 거래가 발생한 것입니다. 수익은 익금으로 잡고, 지급한 돈은 복리후생비나 상여로 처리하여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을 생략하고 전달만 하면 수익 누락으로 오인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험금은 비과세인가요?

업무상 재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법인이 수령한 보험금 역시 원칙적으로는 익금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을 산재 보상금 등으로 직원에게 실제 지급했다면 동일 금액이 손금(비용)으로 인정되므로 실질적인 세금 부담은 상쇄됩니다.

단체보험 보험료를 냈을 때 전액 비용 처리가 가능한가요?

종업원의 사망, 상해, 질병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하는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등은 인당 연 70만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 복리후생비로서 손금 인정이 가능합니다. 초과 금액은 해당 직원의 급여(상여)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인당 보험료 한도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체보험 보험금은 사소해 보이지만 세무조사 시 익금 누락으로 빈번히 지적되는 항목입니다. 스타트업/중소기업 맞춤 재무 ERP, 클로브AI(Clobe.ai)와 함께 보험금 수령부터 세무조정까지 전 과정을 시스템화하여 단 1원의 수익 누락도 없는 투명하고 안전한 재무 관리를 실현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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