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대표이사나 임직원, 혹은 관계회사 등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빌려줄 때는 반드시 적정한 이자를 수령해야 합니다. 세법은 법인이 빌려준 돈에 대해 최소한의 이익을 확보해야 한다고 보고, 무이자로 빌려주거나 법정 이자율보다 낮게 받을 경우 그 차액만큼을 법인의 수익(익금)으로 간주합니다. 이를 '인정이자'라고 합니다.
오늘 글에서는 단기대여금 인정이자의 계산 방식과 실무적으로 주의해야 할 세무 리스크를 정리해 드립니다.
1. 인정이자(정상이자) 계산의 대상과 원칙
모든 대여금이 대상은 아니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시가보다 낮은 이율을 적용했을 때 발생합니다.
1.1 주요 적용 대상
특수관계인: 대표이사, 주주, 임직원, 계열사 및 관계회사 등.
적용 상황: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면서 이자를 받지 않거나(무상), 법정 인정이자율(시가)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한 경우.
제외 대상: 일반 거래처 등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대여한 경우에는 무이자라도 인정이자 계산 의무가 없습니다.
1.2 시가(인정이자율)의 선택 기준
법인은 다음 두 가지 이자율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 종류 | 산출 방식 | 특징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 법인의 전체 차입금 잔액과 이자율을 가중평균한 실제 조달금리 | 실제 조달 비용을 반영하여 합리적이나 계산이 복잡함 |
당좌대출이자율 | 연 4.6% (2026년 기준 국세청 고시율) | 계산이 간편하며 가중평균 이자율 산출이 어려울 때 사용 |
실무 포인트: 한 번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면 해당 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 동안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므로 선택에 신중해야 합니다.
2. 법인 단기대여금 인정이자 계산 및 세무 조정
인정이자는 단순 연 계산이 아닌, 자금을 대여한 기간만큼 '일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1 일 단위 계산 공식
인정이자 = 대여금 잔액 × 인정이자율(연) × 대여일수 ÷ 365
예를 들어, 임직원에게 1억 원을 연 2%로 빌려주었고 당좌대출이자율(4.6%)을 적용한다면, 법인은 차액인 2.6%만큼을 추가 수익으로 보아 법인세 신고 시 익금산입해야 합니다.
2.2 이자 차액에 따른 소득 처분
인정이자 계산 결과 발생한 차액은 단순히 법인세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돈을 빌려 간 사람의 소득으로 보아 세금을 부과합니다.
귀속자가 주주인 경우: 배당으로 처분
귀속자가 임직원인 경우: 상여로 처분 (근로소득세 증가)
귀속자가 관계회사인 경우: 기타소득 등으로 처분
3. 효율적인 단기대여금 관리를 위한 데이터 통합 방향
가지급금이나 단기대여금이 장기간 방치되면 매년 인정이자만큼 법인세가 늘어나고, 대표자나 임직원의 소득세 부담도 커집니다.
3.1 실시간 인정이자 시뮬레이션
대여 계약 시점부터 약정 이자율과 법정 인정이자율을 대조하여 매달 발생할 예상 인정이자를 추적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특히 법인의 차입금 이력이 변동됨에 따라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어떻게 변하는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 가장 유리한 이자율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2 재무 정합성 및 리스크 관리 강화
관리 단계 | 실무적 적용 방식 | 기대 효과 |
대여금 계정 식별 | 특수관계인 여부에 따른 대여금 계정 자동 분류 | 인정이자 계산 누락 및 세무 오류 방지 |
일 단위 자동 산출 | 대여 잔액과 이자율 변동을 반영한 일할 계산 | 정확한 익금산입액 도출 및 결산 정교화 |
소득 처분 데이터 연동 | 인정이자 차액에 대한 상여/배당 처분 내역 생성 | 연말정산 및 원천세 신고와의 정합성 확보 |
자주 묻는 질문(FAQ)
차액이 아주 적은 경우에도 무조건 인정이자를 계산해야 하나요?
아니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시가(인정이자)와 실제 이자의 차액이 3억 원 미만이면서 시가의 5% 미만인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지급금과 단기대여금은 세무상 어떻게 다른가요?
'단기대여금'은 정식 대여 계약서와 이자율, 상환일이 명시된 정상적인 거래입니다. 반면 '가지급금'은 용도가 불분명한 지출을 임시로 처리한 계정입니다. 둘 다 인정이자 대상이지만, 가지급금은 법인의 이자비용 손금불산입 리스크가 추가되어 세무상 훨씬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관계회사에 운영자금을 빌려줄 때 무이자로 해도 되나요?
특수관계인인 관계회사에 무이자로 대여할 경우, 법정 이자율과의 차액만큼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해야 합니다. 이는 그룹사 간 이익 분여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반드시 적정 이자를 설정해야 합니다.
단기대여금 인정이자 계산과 대표자 상여 처분 리스크, 관리하기 복잡하신가요? Clobe.ai(클로브AI)의 통합 재무 관리 솔루션을 통해 대여금 이력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실시간 인정이자 모니터링으로 세금 폭탄의 위험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