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운영 중 자금 조달을 위해 금융기관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이를 장부상에 어떻게 기록하고 관리하느냐는 재무제표의 신뢰도와 직결됩니다. 오늘은 사례를 통해 장기차입금의 발생부터 결산 시 관리법까지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금융기관 운영자금 차입 시 회계처리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1년 이상의 기간으로 자금을 빌릴 때는 '장기차입금' 계정을 사용합니다. 이때 대출 실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을 제외한 실입금액을 기준으로 전표를 작성하게 됩니다.
📋 회계처리 사례
차입 내용: 국민은행으로부터 운전자금 5,000만 원 차입
상환 조건: 2026년 12월 31일 만기일시 상환 (이자율 10%)
실제 입금: 수수료 55만 원을 차감한 4,945만 원이 보통예금에 입금됨
계정과목 | 차변 | 대변 |
|---|---|---|
보통예금 | 49,450,000 | |
지급수수료 | 550,000 | |
장기차입금 | 50,000,000 |
2. 장기차입금의 정의와 공시 의무
장기차입금이란?
차입금 중에서 결산 시점을 기준으로 상환 기일이 1년 이후에 도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석 기재 사항
장기차입금은 기업의 부채 구조를 보여주는 중요한 항목이므로, 재무제표 주석에 다음 정보를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차입처: 어디서 빌렸는가 (예: 국민은행)
차입 용도: 무엇을 위해 빌렸는가 (예: 운영자금)
조건: 이자율은 얼마이며, 어떤 방식으로 상환하는가
3. 결산 시 필수 작업: 유동성 장기부채 대체
장기차입금 관리에서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유동성 대체'입니다.
대체 시점: 결산일 현재, 장기차입금의 만기가 1년 이내로 다가온 경우입니다.
처리 이유: 더 이상 장기부채가 아닌, 곧 갚아야 할 '유동부채'임을 명시하여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정확한 유동성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회계 처리: 장기차입금 계정을 감소시키고, '유동성장기부채' 계정으로 재분류합니다.
💡 요약 및 주의사항
차입 시: 대출 계약서의 전체 금액을 장기차입금으로 잡고, 실제 입금액과의 차액을 적절히 처리합니다.
결산 시: 만기가 1년 미만으로 남은 장기차입금은 반드시 유동성장기부채로 대체 전표를 끊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