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운영하는 대표님들이 세무 대리인에게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내 월급을 얼마로 책정해야 세금을 가장 적게 낼까요?"입니다. 단순히 회사의 이익에 맞춰 임의로 정하기보다는, 세법상 공제 혜택이 극대화되는 '마법의 구간'을 공략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1. 왜 '총급여 7,000만 원'이 기준일까?
연말정산 시 각종 공제 혜택의 문턱이 바로 총급여 7,000만 원이기 때문입니다. 이 금액을 넘느냐 안 넘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의 크기가 크게 달라집니다.
①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의 차이
총급여액에 따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달라집니다.
7,000만 원 이하: 기본 공제 한도 300만 원
7,000만 원 초과: 기본 공제 한도 250만 원 (50만 원 축소)
여기에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 추가 한도 역시 7,000만 원 이하일 때 300만 원으로 더 높게 설정되어 있어, 최대 6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노란우산공제 및 연금계좌 혜택
노란우산공제(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법인 대표자만 가입 및 소득공제 혜택(최대 500만 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을 합쳐 최대 900만 원까지 납입 시,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5%, 초과는 12%의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2. 비과세 항목을 100% 활용하는 법
실제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높이면서,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과세 급여'는 낮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비과세 소득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식대: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본인 명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할 경우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보육수당: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월 10만 원 이내 비과세
3. 최적의 월 급여: 623만 원
위의 모든 조건을 종합했을 때, 총급여(과세 대상)를 7,000만 원 바로 턱밑까지 맞추는 가장 유리한 월 급여는 623만 원입니다.
항목 | 금액 (월) | 비고 |
|---|---|---|
세전 총 급여 | 6,230,000원 | 연 환산 시 약 7,476만 원 |
비과세 (식대) | - 200,000원 | |
비과세 (자가운전) | - 200,000원 | |
과세 대상 급여 | 5,830,000원 | 연 환산 시 6,996만 원 |
이렇게 설정하면 연간 과세 대상 급여가 6,996만 원이 되어, 7,000만 원 이하 구간의 모든 절세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물론 법인의 이익이 매우 크거나 단기간에 자금을 개인화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급여를 더 높여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인 세금 설계를 원하신다면 오늘 소개해 드린 '월 623만 원' 공식을 꼭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