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자본금 등기 비용, '창업비'로 한 번에 정리하기

법인 설립 시 발생하는 등록세, 법무사 수수료 등 자본금 등기 비용의 올바른 회계 처리 방법과 창업비의 손금산입 원칙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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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22, 2026
법인 설립 자본금 등기 비용, '창업비'로 한 번에 정리하기

법인 설립을 준비하다 보면 자본금 등기 과정에서 생각보다 다양한 비용이 발생하곤 하죠. 등록세부터 법무사 수수료까지, 이 복잡한 비용들을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 할지 고민 중인 분들을 위해 자본금 납입 시 전표 분개와 창업비 처리 방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1. 자본금 등기 비용, 전표 분개는 어떻게 할까?

법인 설립을 위해 법무사 사무소에 지불한 비용들은 보통 '창업비'라는 계정으로 처리해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분개 방법을 살펴볼까요?

📌 비용 지출 사례

  • 등록세, 교육세, 인지세: 1,000,000원

  • 공증 수수료: 300,000원

  • 법무사 수수료: 550,000원 (부가세 포함)

  • 합계: 1,850,000원 (현금 지급)

📝 전표 분개 예시

차변

금액

대변

금액

창업비

1,800,000

현금

1,850,000

부가세대급금

50,000

(법무사 수수료 550,000원 중 부가세 10% 해당액)


2. 창업비의 정의와 회계 처리 원칙

창업비는 단순히 '돈을 썼다'는 의미를 넘어, 회사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비용이에요.

창업비란?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소요되는 모든 제반 경비를 의미합니다.

회계 및 세무 처리 핵심 포인트

  • 당기 비용 처리: 창업비는 지출한 연도에 즉시 비용(당기 비용)으로 처리하며, 세무상으로도 해당 연도에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증자 관련 비용 주의: 설립 시점이 아닌, 이후에 자본금을 늘리는 '증자'와 관련된 비용은 세무조정 시 손금불산입(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음) 처리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인 설립 비용 발생 시 비용의 성격을 구분하여 경비 처리 필요
    법인 설립 비용 발생 시 비용의 성격을 구분하여 경비 처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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