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주식 투자 실무 가이드: 보유 목적별 자산 분류 기준과 수수료·배당금 세무 처리 원칙

법인 증권 거래 시 단기매매·매도가능증권 분류에 따라 법인세가 달라집니다. 수수료 처리와 결산 평가, 배당금 익금산입 등 핵심 세무 가이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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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11, 2026
법인 주식 투자 실무 가이드: 보유 목적별 자산 분류 기준과 수수료·배당금 세무 처리 원칙

법인이 증권계좌를 통해 주식을 거래할 때는 보유 목적에 따라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등으로 자산을 분류해야 하며, 이 분류에 따라 수수료의 비용 처리 여부와 결산 시 평가 손익의 반영 방식이 결정됩니다.

특히 매수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단기매매증권은 즉시 비용으로 처리하는 반면, 매도가능증권은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등 계정 과목별 세무 처리가 상이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6년 기준 법인의 주식 거래 회계 처리 기준과 세무 실무를 정리해 드립니다.


1. 보유 목적에 따른 자산 분류 및 평가 기준

K-IFRS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법인은 주식 취득 시점의 보유 의도와 능력에 따라 자산을 분류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세 과세표준 산출의 기초가 됩니다.

보유 목적

계정 과목

기말 평가 방법

손익 인식 시점

단기 시세 차익

단기매매증권

공정가치법

당기손익 반영 (영업외손익)

장기 투자 보유

매도가능증권

공정가치법

기타포괄손익 (자본항목)

경영권 참여/지배

관계기업투자주식

원가법 또는 지분법

지분법 손익 등 반영


2. 거래 단계별 올바른 회계 분개 및 세무 실무

주식의 취득부터 매도까지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수익은 세무상 익금과 손금의 귀속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1 매수 시 수수료 처리의 차이

회계처리 시 수수료를 별도 비용으로 뺄지, 자산 가격에 녹일지는 자산 분류에 따라 엄격히 나뉩니다.

  • 단기매매증권: 매수 시 발생하는 증권사 수수료를 '수수료비용(영업외비용)'으로 즉시 처리합니다.

  • 매도가능증권: 수수료를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합니다. (예: 1억 원 매수 시 수수료 100만 원이면 취득가액은 1억 100만 원으로 장부에 기록)

2.2 결산 평가(12/31)와 세무조정

기말에 보유 중인 주식은 시가로 평가해야 하지만, 세법은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회계처리: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을 평가손익으로 처리합니다.

  • 세무조정

    •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은 회계상 수익이지만 세무상으로는 '익금불산입(유보)' 처리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

    • 평가손실은 '손금불산입(유보)' 처리. 실제 매도하여 이익이나 손실이 확정되는 시점에 이 조정을 반대로 뒤집어(추인) 세금에 반영.

2.3 배당금 수령 및 원천징수

  • 분개: 배당금 입금 시 (차) 보통예금 / (대) 배당금수익으로 처리합니다.

  • 법인세법 제18조의3: 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일정 비율(지분율에 따라 차등)만큼 '익금불산입'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결산 시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3. 실무자 통계 및 증빙 관리 체크리스트

증권 거래는 일반 상거래와 달리 증권사에서 발행하는 서류가 법적 증빙이 됩니다. 세무조사 시 자산 분류의 적절성을 입증하기 위해 아래 자료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 증권사 거래확인서: 매수/매도 시점의 정확한 단가와 수수료 확인용 (보관기간 7년)

  • 종목별 시가표: 결산기(12/31) 기준 종가 데이터 근거 자료 (보관기간 5년)

  • 배당금 원천징수영수증: 금융기관에서 뗀 세액을 '선급세금'으로 공제받기 위한 필수 서류


자주 묻는 질문(FAQ)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이 발생했는데 세금을 바로 내야 하나요?

회계상으로는 이익으로 잡히지만, 법인세법상으로는 주식을 실제로 팔아서 이익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미실현 이익'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산 시 '익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통해 해당 이익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했다가, 추후 매도 시점에 실현된 이익만큼 과세하게 됩니다.

수수료 비용 처리를 잘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매도가능증권의 취득원가에 포함해야 할 수수료를 단기 비용으로 처리하면, 당기 비용이 과다 계상되어 법인세가 과소 신고될 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 자산이 과대 계상되어 세무조사 시 자산 분류 오류로 지적받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배당금 수령 시 떼인 원천징수 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배당금을 받을 때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한 세액(보통 14%)은 법인이 미리 낸 세금인 '선급세금'으로 계상합니다. 이후 법인세 신고 시 해당 금액만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아 최종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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