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환차익·차손 vs 외화환산손익, 무엇이 다를까?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할 것은 '실제로 돈이 오갔느냐'입니다. 세법에서는 이 차이에 따라 세무 처리 방식을 완전히 다르게 적용하거든요.
구분 | 외환차익 / 외환차손 | 외화환산이익 / 외화환산손실 |
|---|---|---|
성격 | 실현된 손익 (실제 회수·상환 시 발생) | 평가 손익 (장부상 가치 평가 시 발생) |
세법상 인정 여부 | 입금(수익) 또는 손금(비용) 인정 | 원칙적으로 불인정 (신고 시에만 예외 인정) |
회계 처리 | 발생 시점에 즉시 반영 | 기말 결산 시 환율로 평가하여 반영 |
즉, 실제로 외화를 주고받으며 생긴 이익이나 손해는 세법에서도 그대로 인정하지만, 단순히 환율 변동으로 장부상 숫자만 바뀐 것은 원칙적으로 세금 계산에 넣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2. 세법에서 인정하는 외화자산 평가 대상은?
모든 외화 항목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에서는 '화폐성' 외화자산과 부채에 대해서만 평가를 허용하고 있어요.
구분 | 주요 항목 예시 | 평가 대상 여부 | 특징 및 제외 사유 |
|---|---|---|---|
화폐성 | 외화 현금 및 예금, 외화 채권(매출채권, 대여금 등), 외화 채무(매입채무, 차입금 등), 외화 보증금 | O | 화폐 가치 변동에 따라 받을 돈이나 줄 돈이 직접적으로 변함 |
비화폐성 | 선급금, 선수금, 유형자산, 재고자산 | X | 물건을 받기로 한 권리나 줄 의무이므로 환율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 |
해당 항목이 나중에 현금으로 들어오거나 나가는 성격인지(화폐성), 아니면 물건이나 서비스로 바뀌는 성격인지(비화폐성)를 생각하면 구분이 쉽습니다.
3. 법인세 신고 시 외화자산 평가 방법 선택하기
회계상으로는 기말 환율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세법에서는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평가하지 않는 방법 (원가법): 취득일이나 발생일 당시의 환율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기말에 환율이 아무리 변해도 세무조정을 할 필요가 없어 실무적으로 매우 간편합니다.
평가하는 방법 (시가법):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을 쓰려면 반드시 '평가방법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한 번 선택하면 5년간 계속 적용해야 하니 신중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세무조정의 번거로움을 피하고 싶다면 평가 방법을 별도로 신고하지 않고 발생 당시 환율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수월할 수 있습니다.
4. 실무자를 위한 세무조정 꿀팁
만약 평가 방법을 신고하여 세무조정을 해야 한다면 다음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개별 자산별 유보 관리: 외화자산 평가이익은 '입금산입(유보)', 평가손실은 '손금산입(△유보)'으로 처리합니다. 이때 이익과 손실을 퉁쳐서 하나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과 부채별로 각각 구분해서 유보로 관리해야 합니다.
작성 주의사항: 세무 프로그램에서 '외화자산 등 평가차손익 조정명세서(을)'를 작성할 때, 채권·채무의 종류가 아니라 '외화 종류별(USD, JPY 등)'로 합산하여 입력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외화 환산 손익을 장부에 반영했는데 세무조정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평가 방법을 별도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세법상으로는 평가 손익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부에 반영된 환산이익은 '익금불산입', 환산손실은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을 통해 제거해 주어야 합니다.
평가 방법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 내에 '외화자산 등 평가방법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신규 법인이라면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신고 기한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비화폐성 자산인 선급금도 환율 평가를 할 수 있나요?
아니요, 선급금이나 선수금 같은 비화폐성 항목은 세법상 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기말 환율로 평가하더라도 세무상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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