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정상납부)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었던 흑자 법인이 주로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전년도 실적을 바탕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절차가 비교적 간편합니다.
계산 공식
구분 | 계산 내역 |
|---|---|
기본 세액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 가산세액 - (토지 등 양도소득 + 미환류 소득 법인세)] |
차감 항목 | [공제·감면세액 + 원천납부세액 + 수시부과세액] |
최종 산식 | (기본 세액 - 차감 항목) × (6 / 직전 사업연도 월수) |
2. 중간결산(자기계산) 기준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었던 적자 법인이거나, 올해 상반기 실적이 전년도보다 크게 악화된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계산 공식
과세표준 산출: [소득금액(익금 - 손금) - 이월결손금]
연환산 및 세율 적용: [과세표준 × (12/6) × 세율]
최종 산식: [연환산 세액 × (6/12)] - [공제·감면세액 + 원천납부세액 + 수시부과세액]
법인세율 적용 표
중간결산 시 적용되는 법인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
2억 원 이하 | 10% |
2억 원 초과 ~ 200억 원 이하 | 20% |
200억 원 초과 ~ 3,000억 원 이하 | 22% |
3,000억 원 초과 | 25% |
3. 연결납세방식 적용 법인의 경우
연결집단에 속한 법인들도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존 연결법인: 연결집단의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또는 상반기 영업실적 중간결산 중 선택 가능합니다.
신규 연결법인:
각 연결법인별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의 합계액을 납부하거나,
연결집단 단위로 상반기 실적을 중간결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4. 신고 시 주의사항
중간결산의 기한 엄수: 전년도에 세액이 있었던 법인도 중간결산을 선택할 수 있지만, 반드시 납부기한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조건 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하며, 기한 후 신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증빙 서류 보관: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연구노트 등 관련 증빙 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하면 추후 가산세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전년도에 적자였는데 중간예납을 반드시 해야 하나요?
네, 전년도에 산출세액이 없었던 적자 법인은 반드시 당해 상반기 실적을 중간결산(자기계산)하여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중간결산 방식이 무조건 유리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 상반기 실적이 작년보다 좋다면 오히려 직전 사업연도 기준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반기 실적이 크게 저조하다면 중간결산을 통해 자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 전략적입니다.
신고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직전 사업연도 기준 납부 대상자가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간결산 방식은 기한 후 신고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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