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부인은 법인이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할 때,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거래를 함으로써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세관청이 그 거래를 부인하고 법인의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사법상의 법률행위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세무상 소득금액 계산에만 국한되어 적용됩니다. 즉, 실제 거래는 유효하되 세금 계산 시에만 정상적인 가격(시가)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1.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요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지배주주, 임직원, 친족 등)와의 거래여야 합니다.
조세 부담의 부당한 감소: 해당 거래로 인해 법인의 소득이 정상적인 경우보다 줄어들어야 합니다.
경제적 합리성 결여: 건전한 사회 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비정상적인 거래여야 합니다.
2. 시가(Market Price)의 정의와 판단 기준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는 바로 '시가'입니다. 법인세법상 시가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가격을 의미합니다.
시가 결정 순위
제3자 간 거래가액: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을 우선 적용합니다.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제3자 간 거래가액이 없는 경우 감정가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 주식은 제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준용: 위 방법으로도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증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합니다. 특히 주식은 반드시 이 방법을 따릅니다.
3. 주요 부당행위계산 유형 및 판단 기준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거래할 때 주로 문제가 되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주요 내용 | 부당행위 판단 기준 |
|---|---|---|
자산의 고가매입 |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사는 경우 |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경우 |
자산의 저가양도 |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파는 경우 |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경우 |
자본거래 | 불공정 합병, 증자, 감자 등을 통한 이익 분여 | 합병·증자·감자 시 주식 평가를 시가와 다르게 하여 특정 주주에게 이익을 준 경우 |
금전 대여 (가지급금) |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자금을 빌려주는 경우 | 적정 이자율(시가)보다 낮은 이자를 수취한 경우 |
4.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방법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자금을 대여한 경우, 세법에서 정한 적정 이자율(시가)만큼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합니다. 이를 가지급금 인정이자라고 합니다.
적용 이자율 (시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원칙): 법인이 대여 시점 현재 차입하고 있는 각 차입금의 이자율을 가중평균한 이자율입니다. 일반적으로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낮아 기업에 유리합니다.
당좌대출이자율 (예외):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법인이 신고 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경우 적용합니다. (현재 연 6.9%)
인정이자 계산식
인정이자 = 가지급금 적수 × 이자율(시가) × (1/365) - 실제 수수한 이자
적수: 매일매일의 가지급금 잔액을 합산한 금액
5. 세무 리스크 방지를 위한 체크리스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다음 사항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거래 상대방 확인: 상대방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객관적 시가 증빙 확보: 감정평가서, 유사 거래 사례 등 시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합니다.
자금 거래의 목적성: 가지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관련성을 명확히 하고, 이자 수취 약정을 체결합니다.
자본거래 시 전문가 자문: 합병이나 증자 시에는 상증세법상 주식 평가가 복잡하므로 반드시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법인의 소득금액이 늘어나 법인세 부담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이익을 분여받은 상대방(주주, 임원 등)에게 배당이나 상여로 소득처분되어 추가적인 소득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조금만 나도 문제가 되나요?
고가매입이나 저가양도의 경우,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미만이면서 동시에 시가의 5% 미만인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무조건 계산해야 하나요?
네,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또는 저리로 자금을 대여했다면 원칙적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다만, 종업원에 대한 주택구입자금 대여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부당행위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을 위한 실무 관리 팁: 클로브파트너스를 통한 증빙 자동화
클로브 파트너스를 세무대리인과 수임고객이 함께 이용하면, 불편한 과정 없이 획기적으로 결산, 전표 처리 등의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