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차량 주말 사용, 불법일까? 연두색 번호판과 운행일지 비용처리 완벽 가이드

법인 차량 주말 사용 가능 여부와 2024년 도입된 연두색 번호판 부착 기준, 운행일지 작성법을 정리했습니다. 세무조사 대비 비용 처리 팁과 상여 처분 방지 전략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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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28, 2026
법인 차량 주말 사용, 불법일까? 연두색 번호판과 운행일지 비용처리 완벽 가이드

많은 대표님께서 법인 차량을 운영하며 가장 궁금해하시는 점 중 하나가 바로 "주말에 법인차를 타도 문제가 없을까?" 하는 점입니다. 최근 세무조사 트렌드는 차량 관련 비용을 매우 디테일하게 검증하는 추세입니다. 2024년부터 시행된 연두색 번호판 제도와 함께, 법인 차량을 안전하게 비용 처리하는 핵심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1. 2024년 달라진 법인 차량 규정: 연두색 번호판

2024년 이후 취득하거나 리스·렌트한 차량 중 차량 가액이 8,000만 원을 초과하는 승용차는 반드시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 차량의 사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시각적 장치입니다.

  • 대상: 취득가액 8,000만 원 이상의 법인 승용차

  • 주의사항: 연두색 번호판을 달았더라도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과 운행일지 작성이 병행되어야 비용을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법인 차량 주말 사용, 정말 괜찮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인 차량을 주말에 이용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세법에서 중요한 것은 '언제' 탔느냐가 아니라 '업무 목적으로 사용했는가'입니다.

업무 사용으로 인정받는 범위

세법상 인정되는 업무용 사용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조·판매 시설 등 사업장 방문

  • 거래처 및 대리점 방문

  • 회의 참석 및 판촉 활동

  • 직원의 출퇴근

  • 거래처 접대를 위한 골프장 이동 등 (단, 입증 자료 필요)

3. 세무조사 대비의 핵심: 차량 운행일지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으면 연간 1,500만 원(감가상각비 800만 원 포함)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비용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차량 사용자에게 '상여'로 소득 처분되어 막대한 소득세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운행일지 작성 팁

  1. 자율 서식 활용: 국세청 기본 서식 외에도 앱이나 엑셀 등 자율 서식 사용이 가능합니다.

  2. 디테일한 기록: 세무조사 시 조사관은 운행 기록의 진위 여부를 꼼꼼히 따집니다. 가능한 짧은 주기로 상세하게 기록하는 것이 방어에 유리합니다.

  3. 가족 임직원 관리: 가족이 사용하는 차량은 더욱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므로 실제 근무 여부와 업무 관련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4. 차량 유형별 비용 처리 및 규정 비교

모든 법인 차량이 동일한 규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표를 통해 우리 회사 차량의 관리 포인트를 확인해 보세요.

차량 구분

운행일지 필수 여부

비용 인정 한도

비고

일반 승용차

필수 (미작성 시 1,500만 원 한도)

업무 사용 비율에 따름

8천만 원 초과 시 연두색 번호판

경차 / 9인승 이상 승합차

제외 가능

전액 인정 가능

특내 규정 적용 제외 대상

직원 복지용 차량

필수

사용 직원별 상여 처분 주의

특정 직원에게 제공 시 관리 필요

5. 직원 복지 차원의 고가 차량 운영

최근 스타트업 등에서 직원 복지로 포르쉐, 벤츠 등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해당 직원이 사용 기간 동안 사실에 입각한 운행일지를 작성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지 혜택이 해당 직원의 '세금 폭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법인 차량을 주말에 사용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주말 사용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세무조사 시 해당 운행이 업무와 관련이 있음을 운행일지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연두색 번호판은 어떤 차량이 부착해야 하나요?

2024년 1월 1일 이후 법인이 취득하거나 리스·렌트한 승용차 중 차량 가액이 8,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착 의무가 발생합니다.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하는 차량 관련 유지비와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또한, 초과 금액은 차량 사용자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추가적인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경차나 9인승 이상 승합차도 운행일지가 필요한가요?

이러한 차량들은 업무용 승용차 관련 특례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운행일지 작성 없이도 관련 비용을 전액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내부 관리 차원에서 대장을 작성하는 것은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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