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플랫폼 배달료, 과세일까 면세일까? 라이더 종소세 신고 핵심은?

배달 플랫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중개 vs 대행) 판단 기준과 배달 라이더의 소득 구간별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세무대리인 관점에서 상세히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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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26, 2026
배달 플랫폼 배달료, 과세일까 면세일까? 라이더 종소세 신고 핵심은?

1. 배달 플랫폼 부가가치세: "중개인가, 대행인가?"

배달 플랫폼의 용역이 '배달대행'인지 '배달중개'인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판례를 통해 그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판단 기준 및 실무 쟁점

과세당국은 플랫폼 사업자가 배달료 전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과세하려 했으나, 실제 사례에서는 '배달중개'로 인정되어 중개 수수료에 대해서만 과세된 바 있습니다.

  • 계약 의사의 존중: 가맹점이 앱 가입 시 선택한 세무 방식(세금계산서 vs 현금영수증)을 용역 구조에 대한 계약 의사로 인정합니다.

  • 경제적 실질: 배달료가 플랫폼 사업자의 수입으로 귀속되지 않고 배달원에게 직접 귀속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 공급 책임의 주체: 배달 업무의 책임과 계산의 주체가 플랫폼 사업자가 아닌 배달원 본인임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배달대행 vs 배달중개 비교

구분

배달대행 (전체 용역 공급)

배달중개 (연결 서비스)

과세표준

배달료 전액

중개 수수료만 해당

수입 귀속

플랫폼 사업자에게 귀속

배달원에게 직접 귀속

책임 주체

플랫폼 사업자가 배달 책임 부담

배달원 본인이 책임 부담

증빙 구조

사업자가 배달료 통제 및 증빙 발행

배달원과 가맹점 간 직접 정산 성격


2. 배달 라이더 종합소득세 신고 가이드

배달 라이더는 대부분 3.3% 원천징수 대상인 인적용역 사업자에 해당하며, 수입 금액에 따라 신고 방법이 달라집니다.

수입 구간별 신고 방법

2023년부터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이 상향되어 영세 라이더의 세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 연 소득 3,600만 원 미만: 단순경비율(79.4%) 적용이 가장 유리합니다. 소득의 약 80%를 경비로 인정받아 실제 세부담이 매우 낮습니다.

  • 3,600만 원 ~ 7,500만 원: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추계신고보다는 간편장부 작성을 통한 기장신고가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 7,500만 원 이상: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전문적인 회계 지식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세무대리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라이더 소득 구간별 요약표

수입 금액

(직전 연도 기준)

신고 유형

적용 경비율

(예시)

비고

3,600만 원 미만

단순경비율 추계

79.4%

대부분 환급 발생 가능

3,600만 원 ~ 7,500만 원

간편장부 / 기준경비율

기준경비율 적용

기장 신고가 유리할 수 있음

7,500만 원 이상

복식부기

실지경비 반영

세무대리인 필수 수임 구간


자주 묻는 질문 (FAQ)

배달 플랫폼의 배달료가 전액 과세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플랫폼 사업자가 배달원과 직접 고용 또는 계약 관계를 맺고, 배달 용역의 책임과 계산을 직접 부담하며 가맹점으로부터 배달료 전체를 수취하는 '배달대행' 구조일 경우 배달료 전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배달 라이더의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이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3,60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라이더가 높은 경비율(약 80%)을 적용받아 세금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3% 원천징수를 뗀 라이더도 반드시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3.3%는 예비적으로 징수한 세금이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실제 소득과 경비를 확정 지어야 합니다. 이때 미리 낸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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