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기부와 직원 위로금, 절세와 회계 처리를 한 번에!

재난지원금 기부 시 법인세 손금 인정 방법부터 직원 위로금의 비과세 혜택까지, 기업이 꼭 알아야 할 회계 처리와 증빙 관리 노하우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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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21, 2026
재난지원금 기부와 직원 위로금, 절세와 회계 처리를 한 번에!

1. 재난지원금 기부, 기업과 임직원 모두에게 혜택이?

갑작스러운 천재지변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위해 기업이 재난지원금을 기부하는 경우, 이는 단순한 선행을 넘어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 기업(법인) 측면의 혜택

법인이 이재민 구호금품으로 지출한 기부금은 법인세법에 따라 50% 한도 내에서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임직원 측면의 혜택

회사가 아닌 임직원이 개별적으로 부담한 기부금은 소득세법상 연말정산 시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2. 놓치지 말아야 할 '적격 증빙' 관리법

기부금은 일반적인 거래와 달리 적격증빙 수취 의무가 엄격하지 않지만, 지급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기부 대상

필요한 증빙 서류

방송사·언론기관

무통장 송금증, 기부금 영수증

이재민 직접 전달

이재민임을 입증하는 서류, 인적사항, 수령 확인서

공통

기부금 내역 내부 관리 대장

3. 피해 직원 위로금, '비과세'가 가능하다고요?

태풍이나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에게 지급하는 복구지원비(위로금)는 세무상 매우 유리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성격: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간주됩니다.

  • 세무 처리: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직원에게는 세금 부담이 없고 회사에는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4. 한눈에 보는 회계 처리 사례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떻게 장부에 기록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방송사에 기부한 지원금과, 임직원에게 지급한 복구지원비를 회계 처리하는 방법
방송사에 기부한 지원금과, 임직원에게 지급한 복구지원비를 회계 처리하는 방법

[사례] 재난지원금 1,000만 원을 방송사에 기부하고, 태풍 피해 직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한 경우

구분

차변 (비용 발생)

대변 (자산 감소)

기부금 지출

기부금 10,000,000

보통예금 10,000,000

직원 위로금

급여 3,000,000

현금 3,000,000


💡 마치며

재난 상황에서 기업의 지원은 큰 힘이 됩니다. 정확한 회계 처리와 증빙 확보를 통해 사회 공헌절세 혜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직원 위로금의 경우 비과세 요건을 잘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점,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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