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난지원금 기부, 기업과 임직원 모두에게 혜택이?
갑작스러운 천재지변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위해 기업이 재난지원금을 기부하는 경우, 이는 단순한 선행을 넘어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 기업(법인) 측면의 혜택
법인이 이재민 구호금품으로 지출한 기부금은 법인세법에 따라 50% 한도 내에서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임직원 측면의 혜택
회사가 아닌 임직원이 개별적으로 부담한 기부금은 소득세법상 연말정산 시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2. 놓치지 말아야 할 '적격 증빙' 관리법
기부금은 일반적인 거래와 달리 적격증빙 수취 의무가 엄격하지 않지만, 지급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기부 대상 | 필요한 증빙 서류 |
|---|---|
방송사·언론기관 | 무통장 송금증, 기부금 영수증 |
이재민 직접 전달 | 이재민임을 입증하는 서류, 인적사항, 수령 확인서 |
공통 | 기부금 내역 내부 관리 대장 |
3. 피해 직원 위로금, '비과세'가 가능하다고요?
태풍이나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에게 지급하는 복구지원비(위로금)는 세무상 매우 유리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성격: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간주됩니다.
세무 처리: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직원에게는 세금 부담이 없고 회사에는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4. 한눈에 보는 회계 처리 사례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떻게 장부에 기록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재난지원금 1,000만 원을 방송사에 기부하고, 태풍 피해 직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한 경우
구분 | 차변 (비용 발생) | 대변 (자산 감소) |
|---|---|---|
기부금 지출 | 기부금 10,000,000 | 보통예금 10,000,000 |
직원 위로금 | 급여 3,000,000 | 현금 3,000,000 |
💡 마치며
재난 상황에서 기업의 지원은 큰 힘이 됩니다. 정확한 회계 처리와 증빙 확보를 통해 사회 공헌과 절세 혜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직원 위로금의 경우 비과세 요건을 잘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점,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