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세금 파헤치기 - 전자상거래업

스마트스토어, 쿠팡, 자사몰 등 전자상거래업의 세금 관리 리스크, 절대 놓치면 안되는 세금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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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20, 2026
업종별 세금 파헤치기 - 전자상거래업

스마트스토어, 쿠팡, 자사몰 등 전자상거래업은 이제 가장 흔한 사업 형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업 구조가 단순해 보이는 것과 달리, 세금 관리 측면에서는 오히려 놓치기 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사업자 등록 단계부터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이번 콘텐츠에서는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전자상거래업 세금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① 사업자 등록은 필수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도 온라인에서 물건을 판매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에서는 지속적으로 판매할 계획이라면 사업자 등록을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지속해서 물건을 판매할 경우 각종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조세범처벌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판매 채널이든 지속해서 물건을 판매할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② 무조건 간이과세자가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사업자 등록 시 두 가지 과세 유형 중 간이과세자가 세율이 낮기 때문에 무조건 간이과세자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대체로는 간이과세자가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지만, 매입세액 공제의 범위가 매우 좁고 부가세 환급도 못 받기 때문에 초기 투자비용이 많거나 재고매입이 많다면 일반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전 업종, 매출 구조를 파악하고 어떤 유형이 유리한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③ 1월, 7월엔 부가세 신고, 5월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합니다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 기준으로 1년에 3번, 세금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1월과 7월에 부가세 신고를 하고,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다만 직원을 고용하거나 프리랜서에게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세도 추가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1월에만 부가세 신고를 진행합니다.

④ 택배비, 플랫폼 수수료, 광고비는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지출했던 택배비, 플랫폼 수수료, 광고비 등은 모두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어야 하며 반드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 증빙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업의 세금 처리는 비교적 간단하지만 그렇다고 대충 처리하다가 가산세 부과나 세무 리스크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특히 온라인 매출은 국세청에서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욱 꼼꼼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부터 과세 유형 선택, 신고 일정 관리, 비용 증빙까지 기본만 지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인 만큼, ‘몰라서’가 아니라 ‘소홀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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