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경조사비, 복리후생비일까 급여일까?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의 올바른 회계처리 방법을 알아봅니다. 사회통념상 범위를 초과할 경우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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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21, 2026
임직원 경조사비, 복리후생비일까 급여일까?

회사 운영 중 임직원의 기쁜 일이나 슬픈 일에 마음을 전하는 경조사비 지급은 필수적인 복지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금액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세무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경조사비의 회계처리 원칙과 증빙 서류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1. 경조사비 회계처리의 핵심: '사회통념'과 '사규'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기본적으로 복리후생비로 인정되어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무제한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란?

법적으로 명확한 금액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 정도면 적당하지"라고 수긍할 수 있는 수준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축의금이 5~10만 원 선이라면 이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 안전합니다.

사내 규정의 중요성

경조사비를 지급할 때는 반드시 경조사비 지급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 형평성 고려: 직급별(사장, 임원, 직원 등)로 합리적인 차등을 두어 작성합니다.

  • 지급 기준 명시: 경조사 종류별 금액과 휴가 일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2. 복리후생비 vs 근로소득(급여) 구분하기

사내 규정을 초과하여 지급하거나, 성격상 급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경조사비를 복리후생비나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과정
경조사비를 복리후생비나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과정

세무상 급여로 간주되는 사례

다음과 같은 항목들은 경조사비 명목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급여로 보아 근로소득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 사내 규정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한 축의금/위로금

  • 휴가비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수당

  • 여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월정액 급여

  • 퇴직 시 지급하는 위로금이나 공로금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경우)

  • 업무 관련성이 불분명한 기밀비, 판공비 등

3. 실제 회계처리 사례 (분개)

예를 들어, 사규상 축의금 한도가 50만 원인데 이를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의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차변 (비용 발생)

대변 (자산 감소)

비고

한도 내 지급 시

복리후생비 500,000

현금 500,000

전액 비용 인정

한도 초과 지급 시

복리후생비 500,000
급여(상여) 9,500,000

현금 10,000,000

1,000만 원 지급 가정 시
초과분은 원천징수 필요

4. 잊지 말아야 할 지출 증빙 서류

세무조사 시 비용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경조사비 지급 내역서와 함께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 결혼: 청첩장

  • 출산: 주민등록등본

  • 회갑/칠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사망: 사망진단서 또는 제적등본

  • 학자금: 등록금 영수증


임직원의 경조사를 챙기는 따뜻한 마음이 세무 리스크로 돌아오지 않도록, 명확한 규정과 증빙 관리에 힘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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