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업원 저가 판매, 왜 복잡한가?
기업이 종업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자사 제품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저가 판매'는 단순한 매출 거래가 아닌,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여러 세법의 쟁점을 동시에 발생시키는 복잡한 거래입니다. 특히, 시가와 판매가의 차액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회계와 세무 처리가 완전히 달라지므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2. 회계처리: 복리후생비 vs. 급여
종업원에게 제품을 저가로 판매했을 때, 시가와 실제 판매가의 차액(할인액)은 종업원에게 제공된 경제적 이익으로 간주됩니다. 이 차액을 회계상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핵심입니다.
2.1 복리후생비로 인정받는 기준
할인액을 복리후생비(손금)로 처리하여 법인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비과세 요건
판매 대상: 종업원 또는 그 가족에게 판매해야 합니다.
판매 가격: 시가(정상 판매가)의 70% 미만으로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차액 처리: 시가와 판매가의 차액이 연간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판매 목적: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대가가 아닌, 복리후생 목적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할인액은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고 회사의 복리후생비(손금)로 처리할 수 있으며, 원천징수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2. 급여(상여)로 간주되는 경우
위의 비과세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할인액 전액 또는 초과분은 종업원의 근로소득(상여)으로 간주됩니다.
세무 처리: 할인액은 종업원의 급여에 합산되어 소득세가 과세되며, 회사는 해당 금액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법인세 처리: 급여로 처리된 금액은 당연히 회사의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2.3. 구체적인 회계처리 사례
구분 | 내용 |
|---|---|
제품 시가 | 20,000원 |
종업원 판매가 | 17,000원 |
할인액 (차액) | 3,000원(손금 인정) |
회계 분개 (비과세 요건 충족 시)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현금 (판매가) | 17,000원 | 제품매출 | 20,000원 |
복리후생비 (할인액) | 3,000원 |
3. 부가가치세법상 '개인적 공급' 이슈
종업원 저가 판매는 부가가치세법상 '개인적 공급'의 문제와 연결됩니다. 개인적 공급이란 사업자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사업과 관계없이 종업원이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됩니다.
4.1. 부가가치세 과세 기준
종업원에게 저가로 판매한 경우, 다음 두 가지 상황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과세 대상 (개인적 공급으로 간주)
할인액이 소득세법상 근로소득(급여/상여)으로 과세되는 경우
이 경우, 회사는 해당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비과세 대상 (개인적 공급 예외)
할인액이 소득세법상 비과세 복리후생비로 처리되는 경우
즉, 비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면, 부가가치세법상 개인적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4. 결론
세법 쟁점 | 비과세 요건 충족 시 (복리후생비) | 비과세 요건 미충족 시 (급여/상여) |
|---|---|---|
법인세 (손금 인정) | 손금 인정 (복리후생비) | 손금 인정 (급여) |
소득세 (종업원 과세) | 비과세 | 과세 (원천징수 의무 발생) |
부가가치세 (개인적 공급) | 비과세 (간주 공급 예외) | 과세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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