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회사 명의 계약이라 하더라도 출자임원(소액주주 제외)이나 대주주인 친족이 거주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비용은 법인의 비용(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사용자의 상여로 처리됩니다.
직원의 주거 안정을 위해 회사가 기숙사(월세) 비용을 지원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임대차 계약서상의 명의'입니다. 회사가 직접 계약하고 제공하는 '사택'은 직원에게 세금 부담이 없는 비과세 복리후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직원 명의의 계약에 대해 회사가 비용만 보전해 주는 경우는 실질적인 급여 인상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숙사 비용의 계정과목을 올바르게 설정하고 세무 리스크를 방지하는 실무 지침을 정리해 드립니다.
1. 계약 명의에 따른 회계 및 세무 처리 비교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더라도 명의에 따라 직원이 내야 할 세금과 회사가 관리해야 할 증빙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구분 | 회사 명의 계약 (사택 제공) | 직원 명의 계약 (주거비 지원) |
적용 성격 | 비과세 복리후생 (사택제공이익) | 과세 근로소득 (급여 성격) |
계정과목 | 복리후생비 | 급여 |
직원 소득세 | 없음 (비과세) | 있음 (연말정산 합산) |
4대보험료 | 영향 없음 | 부담 증가 (보수총액 증가) |
핵심 증빙 | 법인인감 날인 계약서, 이체증 | 급여대장, 송금증, 직원 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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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무 분개 프로세스 및 사례
월세 60만 원을 지원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분개 처리법을 설명합니다.
케이스 1: 회사 명의 계약 (사택 제공)
회사가 임대인에게 직접 월세를 입금하며, 직원의 급여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분개: (차) 복리후생비 600,000 / (대) 보통예금 600,000
실무 팁: 관리비 중 전기·수도료 등 개인 소비 비용은 직원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세무적으로 가장 안전합니다.
케이스 2: 직원 명의 계약 (급여 보전)
직원 급여에 60만 원을 얹어서 지급하며, 이에 따른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분개: (차) 급여 600,000 / (대) 예수금(세금) 60,000 (대) 보통예금 540,000
실무 팁: 직원이 직접 월세를 내므로 회사는 급여 대장상에 '주거보조비' 등의 항목으로 기재하여 관리합니다.
3. 사택 제공 시 세무조사 대비 체크리스트
회사 명의로 기숙사를 운영할 때는 국세청에서 '업무 관련성'과 '실제 거주 여부'를 꼼꼼히 확인합니다.
사택 운영 규정: 회사가 기숙사를 제공한다는 내부 운영 규정(복리후생 규정)을 수립했는가?
거주자 명부: 해당 사택에 실제로 어떤 직원이 언제부터 거주했는지 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있는가?
임차 명의 확인: 계약서에 법인 등록번호와 주소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사적 사용 금지: 대주주나 가족이 사적으로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1순위 적발 대상)
4. ERP를 활용한 기숙사 비용 및 증빙 관리 가이드
기숙사는 장기 계약이므로 누락이나 중복 지급 방지를 위한 시스템 관리가 필수입니다.
현장별/사택별 원가 관리: 여러 곳의 기숙사를 운영할 경우, ERP에서 각 사택별로 코드를 부여하여 월세와 수선비 등의 누적 비용을 모니터링합니다.
임대차 계약 알림: 계약 만료일 1~2개월 전에 알림을 설정하여 재계약이나 보증금 회수 시점을 놓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디지털 서류 보관: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직원의 거주 확인서를 ERP 인사/총무 모듈에 업로드하여 세무 소명 시 즉시 활용합니다.
비과세 요건 자동 체크: 거주자가 임원인지 직원인지 구분하여, 임원일 경우 급여에 자동 합산되도록 설정하여 과세 누락을 방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오피스텔을 빌려 기숙사로 쓰는데 부가세 환급이 되나요?
아니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기숙사 월세는 '면세' 대상이거나, 과세 사업자라 하더라도 주거용은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부가세를 포함하여 지급하더라도 전액 복리후생비(비용)로 처리해야 합니다.
직원이 그만둘 때 사택 보증금을 직원이 가져가면 어떡하죠?
계약 주체가 회사이므로 보증금 반환 채권은 회사에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보증금을 포기하고 직원에게 준다면, 그 금액만큼을 퇴직 소득 또는 상여로 보아 세무 처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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