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임직원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직원대여금'은 세법상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분류될 위험이 크며, 적정한 이자를 징수하지 않을 경우 법인세와 소득세가 동시에 추징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법인은 반드시 세법에서 정한 시가(당좌대출이자율 4.6% 등) 이상의 이자를 받아야 하며, 이 이자는 일반적인 이자소득이 아닌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높은 세율(27.5%)로 원천징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직원대여금 이자를 법적 근거에 맞게 관리하는 실무 지침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직원대여금 이자율 산정 및 원천징수 원칙
법인이 금융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목적으로 자금을 빌려준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익' 규정이 적용됩니다.
1.1 적정 이자율(시가) 결정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법인이 외부에서 빌린 돈의 평균 금리를 우선 적용합니다.
당좌대출이자율: 차입금 이자율 계산이 어렵거나 선택한 경우 연 4.6%를 적용합니다.
1.2 원천징수 세율 및 신고
세율: 27.5% (국세 25% + 지방세 2.5%)
납세의무자: 이자를 지급하는 직원이 원천징수 의무자가 되지만, 실무적으로는 법인이 이자를 받을 때 세금을 떼고 수령한 뒤, 직원을 대신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2. 회계 처리 및 분개 (대여부터 이자 수취까지)
이자수익은 발생 시점과 수취 시점의 세무 처리가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례] 직원에게 1,000만 원 대여, 월 이자 4만 원 발생 시
자금 대여 시 (약정서 작성 필수)
(차) 단기대여금(직원) 10,000,000 / (대) 보통예금 10,000,000
결산 시 (기간 경과분 이자 인식)
(차) 미수수익 40,000 / (대) 이자수익 40,000
주의: 법인세법상 실제로 받지 않은 미수이자는 익금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회계상으로는 발생주의에 따라 계상합니다.
이자 수취 시 (원천징수 반영)
(차) 보통예금 29,000 (실수령액)
(차) 선납세금 11,000 (원천징수 27.5%)/ (대) 미수수익(또는 이자수익) 40,000
3. 무이자·저리 대여 시 세무 리스크 (인정이자)
적정 이자율보다 낮게 이자를 받으면 국세청은 법인이 손해를 본 것으로 간주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합니다.
법인세 영향: 적정 이자(4.6%)와 실제 수취 이자의 차액만큼을 법인의 수익(익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추가 납부합니다.
소득세 영향: 해당 차액만큼을 직원이 보너스(상여)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근로소득세를 추가 징수합니다.
예외 사항: 월정급여 범위 내의 가불금, 경조사비 대여, 자녀 학자금 대여 등은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인정이자 계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4. ERP를 활용한 대여금 관리 및 증빙 자동화
대여금은 장기간 관리해야 하므로 누락 방지를 위한 시스템 활용이 중요합니다.
대여금 마스터 관리: 직원별 대여일, 이율, 상환 예정일을 등록하여 관리합니다.
원천징수 자동 계산: 이자 수령 시 27.5% 세율을 자동으로 적용하여 전표를 생성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반영합니다.
인정이자 시뮬레이션: 현재 적용 이율이 세법상 시가(4.6%)보다 낮은지 실시간으로 체크하여 연말 상여 처분 리스크를 사전에 경고합니다.
디지털 증빙 보관: 대여 약정서와 이자 입금 증빙(통장 사본)을 ERP 사원 카드에 업로드하여 세무조사에 대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이자를 직접 안 받고 급여에서 공제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급여에서 공제하더라도 이자 총액을 이자수익으로 잡고, 27.5%를 원천징수 신고하는 절차는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단순히 급여만 깎고 신고를 누락하면 임금체불 및 세금 미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인에 돈이 남아서 무이자로 빌려주는데 왜 문제가 되나요?
세법은 법인이 자금을 운용하여 수익을 창출해야 한다고 봅니다. 무이자 대여는 법인의 수익 기회를 포기한 것이자,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보기 때문에 '부당행위'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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