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포상금 vs 외부 상금, 회계 처리 어떻게 다를까?

직원에게 주는 포상금과 외부인에게 주는 상금은 세금과 회계 계정이 완전히 다릅니다.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차이부터 부가세 이슈까지 한눈에 확인하세요.
클로브팀's avatar
Jan 22, 2026
직원 포상금 vs 외부 상금, 회계 처리 어떻게 다를까?

회사 운영을 하다 보면 우수 사원에게 포상금을 주거나, 이벤트 등을 통해 외부인에게 상금을 지급해야 할 때가 있죠. 돈이 나가는 것은 같지만, 누구에게 주느냐에 따라 세무 처리와 회계 계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를 잘못 처리하면 추후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요.

1. 직원 포상금 vs 외부 상금 핵심 비교

가장 큰 차이는 '소득의 성격'입니다. 직원은 회사와 근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 외부인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구분

직원 포상금

외부인 상금

소득 구분

근로소득

기타소득

세금 처리

급여와 동일하게 원천징수

20% 원천징수 (지방세 별도)

4대 보험

발생 (국민·건강·고용·산재)

없음

회계 계정

급여 · 보수

홍보비 · 판촉비 · 기타비용

2. 직원 포상금 회계 처리 및 사례

직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사실상 '보너스'와 같습니다. 따라서 회계 장부에도 급여 계정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전표 분개 예시

연말 종무식에서 우수사원에게 포상금 5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의 분개입니다.

  • 차변: 급여 500,000원 / 대변: 현금 500,000원

Tip: 실제 지급 시에는 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공제한 차액을 지급하게 되며, 장부상에는 총액을 급여로 인식합니다.

3. 부가가치세 적용 시 주의사항

현금이 아닌 '현물'로 포상하거나 특정 상황에서는 부가가치세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복리후생 목적의 현물 포상금: 직원에게 선물을 줄 경우,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대신 해당 물품을 구입할 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어요.

  • 기타소득 상금의 원천징수 제외: 상금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5만 원 이하라면 세금을 떼지(원천징수) 않아도 됩니다.

  • 거래처 보상금: 거래처와의 합의로 단가 인상분 등을 보상금 형태로 지급한다면, 이는 부가세 과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가 필요합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Q&A)

Q1. 직원에게 현금이 아닌 상품권이나 현물로 포상하면 세금이 없나요?

A.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물로 지급하더라도 해당 가액만큼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또한, 복리후생 목적의 현물 지급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Q2. 외부인에게 주는 상금은 무조건 세금을 떼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는 20%의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상금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기타소득금액)이 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여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Q3. 사내 제안 제도에서 우수자로 뽑힌 직원에게 주는 상금은요?

A. 종업원의 특별한 공로나 제안 제도에 따라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근로의 대가인 '급여'와는 성격이 조금 다르기 때문입니다.

Q4. 거래처에 단가 인상 보상금을 줄 때도 부가세가 붙나요?

A. 네, 거래처와의 합의를 통해 지급하는 단가 인상분이나 보상금 성격의 금전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화나 용역 공급의 대가 관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직원과 외부인에 대한 포상금 처리, 이제 명확히 구분되시나요? 특히 현물 포상의 경우 부가세와 근로소득 원천징수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클로브AI를 사용하면 직원 포상금과 외부인에게 준 상금을 직접 구분하지 않게 됩니다. AI를 활용한 빠른 전표 작성과 효율적인 회사의 재무 관리를 경험해보세요.

Share article

기업의 금융을 편리하게 하는 클로브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