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준수해야 할 규율과 임금, 근로시간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한 규정으로,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이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개별 근로계약서보다 포괄적인 효력을 가지며, 노사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공정한 업무 환경을 조성하는 기준이 됩니다. 특히 법 개정이나 사내 제도 변경으로 취업규칙을 수정할 때도 동일한 신고 절차를 거쳐야 법적 효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1. 취업규칙 필수 기재 사항 (근로기준법 제93조)
고용노동부 신고 시 다음 13가지(최대 17가지) 사항이 포함되지 않으면 보정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 관련: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및 임금 산정 기간·지급 시기
근로시간 관련: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비용 및 복지: 가족수당, 퇴직급여, 상금 및 감급(징계)에 관한 사항
안전 및 보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재해 부조에 관한 사항
기타 필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조치, 성희롱 예방, 고용 평등에 관한 사항
2. 취업규칙 제정 및 변경 절차
취업규칙은 단순히 작성하는 것보다 '근로자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법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2.1 제정 및 일반 변경 (의견 청취)
취업규칙을 처음 만들거나 근로자에게 유리/중립적인 내용을 변경할 때는 근로자 과반수(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의 의견을 청취한 서류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합니다.
2.2 불이익 변경 (동의 필수)
임금 삭감, 복지 축소 등 근로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규칙을 개정할 때는 의견 청취를 넘어 근로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가 없는 불이익 변경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3. 실무자용 취업규칙 신고 체크리스트
신고 기한이 법적으로 '지체 없이'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10인 도달 시 즉시 준비해야 합니다.
단계 | 체크 항목 | 업무 포인트 |
1단계 | 상시 근로자 수 산정 | 파트타임 포함 평균 10인 이상 여부 확인 |
2단계 | 법정 필수 항목 반영 | 최신 근로기준법(괴롭힘 방지 등) 반영 확인 |
3단계 | 의견 청취/동의서 수취 | 근로자 대표 또는 과반수 서명 날인 증빙 확보 |
4단계 | 온라인/방문 신고 | 노동포털(민원24)을 통한 전자 신고 권장 |
5단계 | 사업장 내 비치 | 전 직원이 언제든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배포 |
자주 묻는 질문(FAQ)
10인 미만 사업장은 정말 신고 안 해도 되나요?
네,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향후 인원 증가를 대비하고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미리 작성해 두는 것이 노무 관리에 훨씬 유리합니다. 10인 미만일 때 작성한 규칙도 내부적인 효력은 발생합니다.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동청 점검 시 가장 먼저 확인하는 서류 중 하나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장이 취업규칙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나요?
아니요. 앞서 설명한 대로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 청취(또는 불이익 시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사장이 독단적으로 변경한 취업규칙은 고용노동부에서 신고 수리 자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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