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보수총액 신고는 전년도에 실제로 지급한 보수 총액을 확정하여 이미 납부한 월별 보험료와의 차액을 정산하는 과정으로, 건강보험은 3월 10일, 고용·산재보험은 3월 15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이 신고 결과를 바탕으로 4월분 보험료에 정산 금액이 반영되는데, 보수 총액이 늘어난 경우 4월에 예상치 못한 '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계산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12월 31일 기준 재직자와 중도 퇴사자의 구분 등 실무자가 반드시 챙겨야 할 신고 일정과 대상자 기준을 정리해 드립니다.
1. 2026년 보험별 보수총액 신고 및 정산 일정표
보험별로 신고 기한과 대상자가 다르므로 일정을 분리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보험 종류 | 신고 대상 | 신고 기한 | 정산 반영 | 특이 사항 |
건강보험 | 12.31 기준 재직자 | 3월 10일 | 4월분 고지 | 개인사업자/성실신고자는 5~6월 |
고용·산재보험 | 전 근로자 (일용직 포함) | 3월 15일 | 4월분 고지 | 퇴직정산 완료자 제외, 건설업은 3.31. |
국민연금 | 12.1. 이전 입사자 | 5월 31일 | 정산 없음 | 국세청 자료 제출 시 신고 면제 |
2. 신고 대상자 선정 및 보수 총액 산정 원칙
신고 대상자를 잘못 선정하거나 보수 총액에서 비과세 항목을 잘못 제외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정산 금액 오류가 발생합니다.
2.1 대상자 제외 기준
퇴직정산자 제외: 연도 중 퇴사하여 이미 '상실신고'와 함께 퇴직 정산을 마친 직원은 이번 보수총액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규 입사자: 국민연금의 경우 전년도 12월 2일 이후 입사자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2.2 보수 총액 포함 범위
포함: 기본급, 연장·야간·휴일수당, 직책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모든 금품
제외: 식대(월 20만 원),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 원), 육아수당 등 법령상 규정된 비과세 근로소득
3. 실무자용 보수총액 신고 및 4월 정산 체크리스트
3월 신고를 마친 후 4월에 고지되는 정산 보험료는 기업의 월간 현금 흐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단계 | 체크 항목 | 업무 마감 |
대상자 추출 | 12월 31일 기준 재직자 리스트업 (퇴사자 제외 확인) | 2월 말 |
데이터 검증 | 급여대장상의 총급여와 비과세 항목 재검토 | 3월 초 |
EDI 전송 | 건강보험 EDI 및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신고 | 3.10 / 3.15 |
정산액 예측 | 4월 고지서 수령 전 예상 정산액 시뮬레이션 | 3월 말 |
급여 반영 | 4월 급여 지급 시 개인별 정산액 반영 및 안내 | 4월 급여일 |
자주 묻는 질문(FAQ)
보수총액 신고를 기한 내에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은 신고가 누락되면 공단에서 임의로 보험료를 부과하며, 추후 실제 보수 확인 시 막대한 정산금이 한꺼번에 청구될 수 있어 재무적 리스크가 큽니다.
4월 정산 보험료가 너무 많아서 부담스러운데 분납이 가능한가요?
건강보험의 경우 정산 보험료가 당월 보험료(4월분)보다 많은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5회 분할 납부가 적용됩니다. 다만, 일시 납부를 원하거나 분할 횟수를 변경하고 싶다면 공단에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왜 3월에 신고를 안 하나요?
국민연금은 건강·고용보험과 달리 '사후 정산' 개념이 없습니다. 대신 국세청에 제출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데이터를 공단이 넘겨받아 7월부터 적용할 새로운 보험료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2월에 연말정산을 마친 후 지급명세서를 정상 제출했다면 5월에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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