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가 발생하면 퇴사일 다음 날(자격상실일)을 기준으로 4대보험 상실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특히 고용보험은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즉각적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단순 지연에 대한 과태료 규정은 없으나, 신고가 늦어질수록 퇴사 후에도 보험료가 계속 부과되어 소급 정산하는 행정적 번거로움이 발생합니다. 인사·회계 담당자가 놓쳐서는 안 될 상실신고 실무 핵심을 정리해 드립니다.
1. 4대보험별 상실신고 기한 및 특징 비교
모든 보험의 신고 기한은 원칙적으로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다만 각 보험별로 지연 시 발생하는 리스크의 성격이 다릅니다.
보험 종류 | 신고 기한 | 지연 시 리스크 (사업주) | 실무 포인트 |
고용·산재보험 | 다음 달 15일까지 | 10~30만 원 과태료 | 실업급여 수급과 직결 (가장 중요) |
국민연금 | 다음 달 15일까지 | 과태료 없음 (단순 지연 시) | 가입자 자격 유지로 인한 혼선 방지 |
건강보험 | 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 | 과태료 없음 (단순 지연 시) | 보험료 정산 및 퇴직정산금 발생 |
2. 실업급여 당락을 결정하는 '이직 사유 코드' 선택
상실신고 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오류는 이직 사유 코드의 오기입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권과 직결되므로 정확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2.1 주요 이직 사유 코드
코드 11 (자진퇴사): 개인 사정에 의한 자진사직 (실업급여 수급 불가)
코드 12 (조건부 자진퇴사): 임금체불, 사업장 이전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진퇴사 (실업급여 가능)
코드 23 (경영성 권고사직): 경영 악화에 따른 인원 감축, 구조조정 (실업급여 가능)
코드 26 (귀책사유 권고사직): 근로자의 업무능력 미달, 과실 등으로 인한 권고사직 (실업급여 가능)
2.2 사유 변경(정정)이 필요한 경우
처음에는 '개인 사정'으로 신고했다가 나중에 '권고사직'으로 사유를 정정해야 하는 경우, '피보험자격 정보 정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노동청 조정서나 권고사직서 등 객관적인 증빙이 수반되어야 하며, 단순히 실업급여를 목적으로 허위 정정하는 것은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지연 신고 시 영향 및 대처 방법
업무 과다로 신고 기한을 넘겼다면, 최대한 빨리 '소급 신고'를 진행하여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3.1 고용보험 과태료 방어
고용보험 상실신고 지연은 1차 위반 시 인당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연 사실을 인지했다면 고용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즉시 신고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면 소명서 첨부를 통해 대응해야 합니다.
3.2 건강보험료 소급 정산
상실신고가 늦어지면 퇴사자에게도 건강보험료가 계속 고지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완료되면 공단에서 초과 납부된 보험료를 정산하여 환급해주거나 다음 달 고지서에서 차감해주므로, 회계상 정산 내역을 정확히 관리해야 합니다.
4. HR·경리 실무자용 퇴사 관리 체크리스트
단계 | 체크 항목 | 업무 마감일 |
1단계 | 퇴사 면담 및 사유 확정 (자진/권고) | 퇴사 전 완료 |
2단계 | 퇴사월 급여 및 중도퇴사 연말정산 | 퇴사월 급여일 |
3단계 | 4대보험 상실신고 제출 | 다음 달 15일 이내 |
4단계 | 이직확인서 발급 (실업급여 신청자) |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 |
5단계 | 보험료 정산 내역 확인 및 전표 반영 | 상실신고 완료 후 차월 |
자주 묻는 질문(FAQ)
퇴사자가 실업급여를 원하는데 자진퇴사로 신고해도 되나요?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비자발적 퇴사'가 전제조건입니다. 자진퇴사(코드 11)로 신고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임금체불, 괴롭힘 등)가 있는 자진퇴사라면 관련 코드로 신고하고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상실신고를 잊고 있다가 3개월 뒤에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지금이라도 즉시 소급하여 상실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지연 기간과 인원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신고를 계속 미루면 보험료 과다 지출과 정산 복잡성만 커지게 됩니다.
퇴사일과 상실일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퇴사일은 근로자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이며, 상실일은 퇴사일의 다음 날입니다. 모든 상실신고서에는 '상실일'을 기재해야 하므로 날짜 계산에 유의해야 합니다. (예: 1월 31일 퇴사 시 상실일은 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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