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창업은 브랜드와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세무 측면에서는 초기부터 선택과 판단이 매우 중요한 업종입니다. 사업자 등록 유형, 권리금, 가맹비·로열티, 인건비까지 하나라도 기준을 잘못 잡으면 이후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 특징 4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① 사업자 등록: 간이과세자보다 일반과세자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프랜차이즈 매장을 창업할 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세율이 낮아 단기적으로는 부담이 적어 보일 수 있지만, 매입세액 공제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고 부가세 환급이 되지 않는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업종은 인테리어 공사, 주방 설비, 집기 구입 등 초기 투자 비용이 큰 업종에 속합니다. 이 비용에 포함된 부가세를 환급받지 못하면 실제 부담은 오히려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창업은 단순히 매출 규모만 볼 것이 아니라, 초기 투자 구조까지 고려해 과세 유형을 선택해야 하며, 많은 경우 일반과세자가 유리합니다.
② 권리금: 비용 처리 가능하지만 세금 처리 절차가 핵심입니다
기존 영업자를 통해 매장을 인수하면서 지급하는 권리금은 사업상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다만,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또한 권리금을 지급할 때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권리금은 받는 사람에게 소득세 과세 대상(기타소득)이 되므로, 지급하는 쪽에서 8.8%의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지급해야 합니다.
③ 가맹비와 로열티: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 계약을 체결하면 가맹비, 교육비, 창업 지원비 등을 본사에 지급하게 됩니다. 이 중 가맹비는 원칙적으로 부가세 과세 대상이므로 본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종료 시 반환되는 가맹비라면 이는 보증금 성격으로 보기 때문에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도 발급되지 않습니다. 계약서상 성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매월 지급하는 로열티(상표 사용료·노하우 사용 대가) 역시 부가세 과세 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비용 처리해야 합니다.
④ 인건비: 신고하지 않으면 비용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프랜차이즈 매장은 특성상 아르바이트와 직원 고용 비중이 높은 구조입니다. 이때 4대 보험 가입 여부, 원천세 신고·납부,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지 않으면 인건비 자체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는 과세 유형 선택, 권리금 처리, 가맹비·로열티 계약, 인건비 신고까지 처음부터 기준을 잡아둬야 하는 업종입니다. 이 기준들이 바로 서면 세금은 충분히 관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