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러리 작가 정산 가이드: 사업소득 vs 기타소득 원천징수 구분법

작가에게 지급하는 창작 대가, 3.3%와 22% 중 어떤 세율을 적용해야 할까요? 소득 구분 기준과 실무 리스크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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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10, 2026
갤러리 작가 정산 가이드: 사업소득 vs 기타소득 원천징수 구분법

갤러리나 문화예술 기업이 작가에게 작품 판매 대금을 정산하거나 창작 사례비를 지급할 때,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오류는 소득 유형의 오분류입니다.

작가의 창작 활동이 전업으로 행해지는지, 혹은 일시적인지에 따라 사업소득(3.3%) 또는 기타소득(22%)으로 나뉘며, 이를 잘못 적용할 경우 갤러리는 원천징수 누락에 따른 가산세 리스크를 부담하게 됩니다. 2026년 최신 세무 기준을 바탕으로 작가 정산 실무의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 드립니다.


1. 작가의 활동 성격에 따른 소득 구분 및 원천징수율

작가의 소득 유형은 단순히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활동의 계속성과 전문성'이라는 실질에 의해 결정됩니다.

1.1 사업소득: 전업 작가 및 지속적 창작 활동

작가가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창작 활동을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입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예술서비스업(코드 940100 등)에 해당하며, 갤러리는 지급액의 3.3%(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합니다.

1.2 기타소득: 비전문가 및 일시적 창작 활동

작가가 직업적으로 창작 활동을 하지 않거나, 우발적으로 작품을 판매하는 경우입니다. 미술창작품의 경우 필요경비율 80%가 적용되며, 갤러리는 전체 지급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합니다.

구분

사업소득

기타소득

핵심 기준

계속성, 반복성, 전문성

일시성, 우발성, 단발성

원천징수율

3.3% (지방세 포함)

22% (지방세 포함)

주요 특징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연간 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 선택적 분리과세


2. 갤러리 운영사가 주의해야 할 실무 및 세무 리스크

잘못된 소득 분류는 단순히 세율의 차이를 넘어, 법인의 세무 신뢰도와 가산세 문제로 직결됩니다.

2.1 원천징수 누락 가산세 위험

세무조사 시 국세청은 작가의 활동 이력을 바탕으로 소득 유형을 재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속적으로 전시 활동을 하는 작가에게 기타소득으로 처리하여 낮은 세금을 부과(경비율 80% 적용 때문)한 것이 적발되면, 갤러리는 원천징수 불성실 가산세(최대 10%) 및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2.2 계약서 및 증빙 관리의 중요성

전속 계약이나 전시 파트너십 체결 시, 지급되는 비용이 "창작에 대한 순수 대가"인지 "작품 판매에 따른 수익 정산"인지를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특히 작가가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 상태라면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인지, 인적용역 제공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인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3. 작가 정산 자동화 워크플로우

수많은 작가와 협업하는 갤러리라면, 매번 수동으로 소득 유형을 판별하고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행하는 과정에서 누수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3.1 작가 DB 및 소득 유형 플래그 관리

클로브AI(Clobe.ai) 시스템은 작가 등록 시 사업자 여부와 최근 활동 이력을 기록하여, 정산 시점에 최적의 소득 유형을 제안합니다. 한 번 설정된 로직에 따라 매달 반복되는 정산금액에 대해 자동으로 원천징수액을 산출합니다.

3.2 홈택스 연동 및 실시간 신고 지원

기능 단계

자동화 핵심 로직

기대 효과

작가 프로파일링

AI를 통한 작가 활동 주기 및 계약 형태 분석

소득 유형 오분류 리스크 차단

자동 원천징수

사업/기타소득별 세율 자동 매핑 및 세액 산출

정산 정확도 100% 확보

신고 자동화

홈택스 연동 원천세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생성

행정 업무 시간 70% 단축


자주 묻는 질문(FAQ)

작가가 사업자등록증이 없는데 사업소득 3.3%로 신고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활동의 계속성을 따집니다. 전업 작가로서 꾸준히 창작 활동을 하고 있다면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로 분류하여 3.3% 원천징수 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작가와 협업할 때도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나요?

아니요, 외국인(비거주자)의 경우 해당 국가와의 조세조약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거주자와 다른 원천징수 기준이 적용되므로, 작가의 거주지국과 해당 국가와의 '조세조약' 내용을 확인하여 제한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때 필요경비 80%는 무조건 인정되나요?

2026년 현재 미술창작품의 양도나 원작자의 창작 대가에 대한 기타소득은 80%의 필요경비율을 인정받습니다. 다만, 이는 일시적인 소득일 때만 적용되며, 만약 해당 활동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사업소득으로 경정될 경우에는 실제 발생한 경비 혹은 기준경비율에 따라 소득을 재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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