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읽으면 알 수 있어요!
글로벌 최저한세 15% 핵심 구조와 적용 대상
해외 법인이 있는 한국 기업에 미치는 재무 영향
중소·중견 그룹사가 지금 준비해야 할 실무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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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으면 알 수 있어요!
글로벌 최저한세 15% 핵심 구조와 적용 대상
해외 법인이 있는 한국 기업에 미치는 재무 영향
중소·중견 그룹사가 지금 준비해야 할 실무 체크리스트
해외 자회사가 있는 그룹이라면, 이미 연결 기준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글로벌 최저한세 보고 체계에 일부 연동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특히 매출 1조원 이상 다국적기업은 2024년 사업연도부터 최소 15%의 실효세율을 맞추기 위한 추가 과세·데이터 준비를 피할 수 없습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OECD/G20가 BEPS(세원잠식·이익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디지털세 패키지, 이른바 필라1·필라2 중 필라2에 해당합니다.
핵심 취지는 "어디에 있든, 일정 규모 이상 다국적기업은 최소 15%는 법인세를 내게 만들자"는 것으로, 저세율 국가에 소득을 몰아 세금을 회피하는 구조를 차단하는 방향입니다. 글로벌 논의는 140개국 이상이 참여하는 포괄적 이행체계(IF)에서 진행됐고, 2024년부터 필라2의 글로벌 최저한세 룰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2022년 국제조세조정법 개정을 통해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를 반영했고, 2024.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시행을 전제로 입법을 마쳤습니다.
국내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은 기업이 1차 타겟입니다.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 1조원 이상
다국적기업 집단(해외 자회사 또는 해외 지점 보유)
OECD 필라2 기준으로는 대략 매출 7.5억 유로(약 1조원) 이상 집단이 범위에 포함
연합뉴스·머니S 등 국내 보도에 따르면, 한국에서 이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약 245개로 추산되며, 대부분 수출 중심 대기업·중견기업입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단순히 전체 그룹의 평균 세율을 15%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각 나라별 실효세율을 따로 계산해 부족분을 메우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작동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 국가별로 조정된 이익과 조정된 세액을 바탕으로 국별 실효세율을 계산
해당 국가 실효세율이 15% 미만이면 부족분(15% - 실효세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톱업 택스(top-up tax)로 산출
이 톱업 택스는 원칙적으로 모회사 소재 국가(소득포함규칙, IIR)가 먼저 과세하고, 경우에 따라 저세율 국가 자체가 적격 국내 최저한세(QDMTT)로 먼저 과세할 수 있음
그래도 남는 경우에는 언더택스트 페이먼트 룰(UTPR)을 통해 다른 고세율 국가들이 분담 과세
기획재정부는 2026년 초 글로벌 최저한세 개편 방안인 “Side-by-Side Package”를 확정해, 국내에 적격 병행제도(QDMTT에 해당하는 국내 추가세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나라에 빼앗길 수 있는 톱업 택스를 국내에서 먼저 과세해, 세원을 국내에 남기겠다는 전략
동시에 신산업 해외진출 기업의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세액공제·유예 규정을 병행
단, 글로벌 최저한세와 동일한 실효세율(15%)을 기준으로 설계해, 특정 국가에 대한 과도한 특혜로 보이지 않도록 보완
해외에 공장·R&D 센터를 두고 있는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어디서 세금을 더 내느냐의 문제로 전략을 다시 짜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기업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대략 세 가지 축으로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세부담 증가 가능성
저세율 국가에 있는 생산·유통 자회사에서 실효세율이 15% 미만이면, 한국 모회사 또는 해당국 QDMTT를 통해 추가 세금 납부
특히 조세특례를 통해 세율이 낮은 국가(동남아·동유럽 일부)에서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음
데이터·보고 의무 증가
사업연도 종료 후 15개월(첫 해는 18개월) 이내에 글로벌 최저한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국별 소득·세액 데이터를 매우 세밀하게 정리해야 함
Country-by-Country Report(CbCR) 수준을 넘어, Pillar2 전용 데이터 모델 구축이 요구되는 분위기
조직·투자 구조 재검토
저세율 국가에 두었던 지주·IP 보유 구조의 효익이 줄어들면서, 법인 구조 개편·지배구조 재편 니즈가 커짐
먼저 회사가 어느 정도 영향권에 있는지 간단히 진단해볼 수 있습니다.
✅ 필라2 영향 진단 체크리스트
매출 1조원 이상 그룹에 속한다.
연결 기준으로 해외 법인(자회사·지점)이 1개 이상 있다.
저세율(법인세율 15% 미만) 국가에 생산·지주·지식재산(IP) 법인이 있다.
그룹 내부에서 이전가격·로열티·서비스 수수료 거래 규모가 크다.
CbCR를 이미 제출 중이지만, 국별 실효세율을 계산할 만큼 데이터가 정교하지는 않다.
이 중 2~3개 이상에 해당하면, 글로벌 최저한세 관련 데이터 준비와 구조 점검을 단기 과제로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 기고문에서는 공통적으로 "데이터가 가장 큰 병목"이라고 지적합니다.
[우선 정비할 데이터 영역]
국별 손익계산서·법인세 신고자료의 일관성
그룹 내부 거래(매출·매입·로열티·이자·서비스 수수료 등) 세부 내역
세액공제·감면 등 각종 조세지원 내역(국가별로 필라2 조정 시 영향이 달라짐)
회계상 이익과 세무상 과세소득 간 조정내역(일시적 차이·영구적 차이 구분)
글로벌 최저한세는 대기업 이슈처럼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정교한 재무·세무 데이터가 있는 회사와 그렇지 않은 회사를 가르는 기준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해외 법인이 있는 중소·중견 그룹사라면, 필라2 직접 대상이 아니더라도 대기업 고객·금융기관·투자자에게 투명한 데이터를 요구받을 가능성이 점점 커집니다.
클로브AI는 이런 환경에서 재무 데이터의 가시성과 자동화를 크게 끌어올릴 수 있는 도구입니다.
클로브AI로 재무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자동화해 두면, 제도가 어떻게 바뀌더라도 대응의 출발선이 남들보다 앞서게 됩니다. 지금부터 데이터 기반 재무 관리를 시작해두는 것이, 해외 법인이 있는 회사에게는 가장 비용 대비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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