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이나 외근이 잦은 기업에서는 고속도로 통행료 지출이 반복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러나 하이패스 단말기 구입, 하이패스 카드 충전, 실제 통행료 지급을 모두 동일한 기준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계정과목 분류에서 혼선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지출 성격에 따라 계정과목과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달라지므로 구분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의 기본 계정과목 처리 기준
업무출장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교통비는 원칙적으로 여비교통비로 처리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역시 출장 중 발생한 교통비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으로 여비교통비로 계상합니다.
여비교통비에 포함되는 항목
출장 중 발생한 교통비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비
출장 중 식대 및 일비
고속도로 통행료는 출장 목적이 명확한 경우 여비교통비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하이패스 관련 지출은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
고속도로 통행료와 달리, 하이패스 관련 지출은 지출 성격에 따라 계정과목이 달라집니다.
하이패스 단말기(OBU) 구입 시 처리
하이패스 단말기는 차량 운행을 위한 장비에 해당하므로 차량유지비로 처리합니다. 이때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법적 지출증빙을 수취한 경우에 한해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하이패스 카드·고속도로 통행카드 구입 및 충전 시 처리
하이패스 카드나 고속도로 통행카드를 구입하거나 충전하는 경우에는 실제 비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선급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이후 해당 카드를 사용하여 통행료가 발생했을 때 여비교통비로 대체하여 회계 처리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처리 편의를 위해 충전 시점에 여비교통비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원칙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관련 계정과목 정리
구분 | 계정과목 | 비고 |
|---|---|---|
하이패스 단말기(OBU) 구입 | 차량유지비 | 법적 지출증빙 수취 필요 |
하이패스 카드·통행카드 구입 및 충전 | 선급비용 | 사용 후 여비교통비로 대체 |
고속도로 통행료 지급 | 여비교통비 | 출장 목적 지출 |
고속도로 통행료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고속도로 통행료는 징수 주체에 따라 부가가치세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징수하는 통행료
한국도로공사가 징수하는 고속도로 통행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며, 통행요금 영수증만 수취하면 됩니다. 이 경우 법적 지출증빙을 별도로 수취하지 않아도 됩니다.
민간 사업자가 징수하는 통행료
한국도로공사가 아닌 민간 사업자가 징수하는 통행료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법적 지출증빙을 수취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비용이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유지와 관련된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처리 오류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오류가 자주 발생합니다.
하이패스 카드 충전금액을 바로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
단말기 구입비와 통행료를 동일한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는 경우
면세 통행료임에도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경우
고속도로 통행료는 금액보다 지출 성격과 증빙 유형이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출일수록 계정과목 처리 기준을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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