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매출 인식 가이드: 외래·입원 수익 발생주의 원칙과 보험 심사 삭감액 회계 처리

의료기관 회계기준에 따른 외래(결제 시점) 및 입원(재원일수 기준) 수익 인식 방법을 확인하세요. 심사 삭감액 상계 처리와 자동 매출 관리 실무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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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13, 2026
병원 매출 인식 가이드: 외래·입원 수익 발생주의 원칙과 보험 심사 삭감액 회계 처리

병원의 매출(의료수익) 인식은 서비스가 제공된 시점에 수익을 기록하는 '발생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일반 기업과 달리 병원은 환자가 진료를 받는 즉시 수익이 발생하지만, 실제 수납은 외래와 입원 형태에 따라 시차가 발생하며, 특히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보험급여' 부분은 추후 심사 결과에 따라 금액이 변동(삭감)될 수 있어 정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의료기관 회계기준에 부합하는 매출 인식 시스템을 구축하는 실무 지침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병원 매출 유형별 인식 시점 및 계정과목

병원의 수익은 크게 의료 행위로 발생하는 '의료수익'과 그 외의 '기타수익'으로 구분됩니다.

1.1 외래수익 (진료 및 결제 완료 시점)

환자가 내원하여 진료를 받고 본인부담금을 결제하는 시점에 매출을 인식합니다. 카드 결제 시 실질적인 현금 유입 전이라도 '카드미수금' 계정을 사용하여 당일 매출로 처리합니다.

1.2 입원수익 (재원일수 기준 발생주의)

의료기관 회계기준에 따라 입원수익은 퇴원 시점이 아닌, 환자가 병원에 머무는 '재원일수'에 따라 매일 발생하는 것으로 봅니다. 퇴원 시 한꺼번에 매출을 잡으면 결산 시점에 매출이 왜곡될 수 있으므로, 매일 '재원미수금' 계정을 통해 수익을 인식해야 합니다.

1.3 보험심사 삭감액 (수익 조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심사 결과, 청구액 중 일부가 삭감 확정되면 해당 금액만큼 의료수익에서 차감하고 미수금을 상계 처리합니다.


2. 병원 실무 표준 분개 워크플로우 및 사례

병원 실무에서 발생하는 주요 거래의 분개 예시입니다.

[사례 1] 외래 진료비 10만 원 발생 (본인 3만, 공단 7만)

  • 진료 시점

    (차) 현금(본인) 30,000 / (대) 의료수익(외래) 100,000

    (차) 의료미수금(공단) 70,000

[사례 2] 입원 환자 1일 입원료 50만 원 발생

  • 매일 마감 시점

    (차) 재원미수금 500,000 / (대) 의료수익(입원) 500,000

  • 퇴원 시 정산

    (차) 현금(수납액) / (대) 재원미수금 (기인식분 상계)

[사례 3] 보험 청구분 중 10만 원 삭감 통보 시

  • 삭감 확정 시

    (차) 의료수익(조정) 100,000 / (대) 의료미수금 100,000


3. 실무자용 병원 결산 체크리스트

월말 결산 시 매출 누락이나 과다 계상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항목을 점검하세요.

체크 항목

확인 사항

업무 포인트

재원 환자 정산

미퇴원 환자의 월말까지 발생 수익이 반영되었는가?

재원일수 기반 자동 수익 계상 확인

심사 결과 반영

심평원 통보서와 장부상 삭감액 상계가 일치하는가?

미수금 잔액 대조 및 조정 분개

비급여 수입

제증명료, 검사료 등 현금 수입이 누락되지 않았는가?

POS 시스템과 ERP 매출 연동 확인

선수금 관리

환자가 미리 낸 예치금이나 선납금을 매출로 잡지 않았는가?

수납 시 '선수금' 처리 후 진료 시 매출 전환


4. ERP를 활용한 병원 매출 자동화 가이드

OCS(처방전달시스템) 또는 EMR(전자의무기록)과 연동된 ERP를 사용하면 업무 효율이 극대화됩니다.

  • 실시간 매출 연동: OCS에서 처방 및 결제가 완료되면 ERP 매출 전표가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기 입력 실수를 차단합니다.

  • 재원수익 자동 계산: 입원 환자의 입원료와 식대 등을 설정된 수가에 따라 매일 밤 자동으로 수익 인식 전표를 생성합니다.

  • 심사 관리 모듈: 심평원의 데이터(EDI)를 불러와 청구액과 입금액, 삭감액을 자동으로 대조하고 차액 전표를 발생시킵니다.

  • 미수금 노령화 분석: 장기 미결제된 진료비(의료미수금)를 추적하여 대손충당금 설정 기준을 제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입원 환자가 퇴원할 때 한꺼번에 매출을 잡으면 안 되나요?

소규모 의원급에서는 실무 편의상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의료기관 회계기준이 적용되는 병원급 이상의 경우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재원일수별로 나누어 인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연말에 재원 중인 환자의 매출이 다음 해로 넘어가 손익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심사 삭감된 금액에 대해 이의신청을 해서 나중에 받게 되면요?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추가로 입금되는 시점에 '의료수익'을 다시 환입(추가 인식) 처리합니다. 즉, 삭감 시 차감했던 수익을 다시 늘려주는 분개를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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