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을 위해 매달 꼬박꼬박 저축하고 있는 주택청약 통장, 단순히 당첨만을 기다리고 계신가요? 조건만 맞다면 연말정산에서 쏠쏠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자인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핵심만 콕 짚어 정리해 드릴게요.

1. 주택청약 소득공제 대상 요건 (3가지)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직장인 중 연간 총 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일용 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무주택 세대주 (12월 31일 기준)
과세 연도 종료일인 12월 31일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여야 합니다.
세대원 주의: 본인이 무주택자라도 '세대원'이라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날짜 중요: 12월 30일까지 세대원이었어도 31일에 세대주가 되었다면 해당 연도 납입액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③ 본인 및 동거 가족 모두 무주택
본인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등)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2. 공제 혜택 및 한도 요약
2025년부터는 정부의 혜택 확대로 공제 한도가 늘어났습니다.
구분 | 주요 내용 |
|---|---|
공제율 | 실제 납입액의 40% |
납입 한도 | 연간 최대 300만 원 |
최대 공제액 | 120만 원 (300만 원 × 40%) |
대상 통장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
참고: 기존 최대 공제액 96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3. 공제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처음 신청하시는 분이라면 무주택임을 증명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최초 신청 시:
무주택 확인서 (은행 방문 또는 앱 발급)
주민등록등본
매년 제출 서류:
주택마련저축 납입 증명서 (또는 통장 사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발급 가능합니다.
💡 혹시 지난 5년간 놓친 공제가 있다면?
청약 공제 외에도 깜빡하고 지나친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지난 5년 동안 더 낸 세금을 검토해 보고 환급받을 수 있는 경정청구 서비스를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