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물품을 우리 회사의 자산(재고)으로 장부에 기록하는 시점은 단순히 물건이 창고에 들어온 날이 아니라, 해당 물품에 대한 '위험과 효익'이 우리 회사로 이전되는 시점으로 결정됩니다. 이는 국제 무역 규칙인 INCOTERMS(인코텀즈)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를 잘못 관리하면 기말 재고가 과다 또는 과소 계상되어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관세 및 법인세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거래 조건별 자산 인식 시점을 정확히 관리하는 실무 지침을 정리해 드립니다.
1. INCOTERMS별 자산 인식(분개) 시점 비교
인코텀즈는 물품의 소유권과 위험이 언제 구매자에게 넘어가는지를 정의합니다.
구분 | 주요 거래 조건 | 자산 인식 시점 (분개 시점) | 실무적 근거 서류 |
선적지 인도 | FOB, CIF, CFR | 선적일 (또는 선적서류 인도시) | 선하증권(B/L) 상의 선적일 |
목적지 인도 | DDP, DAP, DPU | 도착지 물품 인도 시 | 수입인수증(P.O.D) 또는 도착 확인서 |
FOB/CIF 그룹: 물건이 배에 실리는 순간 우리 자산이 됩니다. 다만, 물건이 아직 바다 위에 있으므로 [미착상품] 계정으로 먼저 잡고, 도착 후 [원재료/상품]으로 전환합니다.
DDP/DAP 그룹: 물건이 국내 지정 장소(공장 등)에 도착해야 우리 자산이 됩니다. 선적일에는 분개하지 않고 도착일에 즉시 [원재료/상품]으로 계상합니다.
2. 실무 분개 프로세스 (FOB vs DDP)
동일한 금액의 물품이라도 조건에 따라 장부에 기록되는 날짜와 계정이 달라집니다.
케이스 1: FOB (선적지 인도)
선적일 (12월 28일): 배에 실렸으므로 미착상품으로 자산 인식
(차) 미착상품 135,000,000 / (대) 외상매입금 135,000,000
도착 및 입고일 (1월 10일): 창고에 들어왔으므로 실제 재고로 전환
(차) 원재료 140,000,000 (관세 등 포함) /
(대) 미착상품 135,000,000 + 현금(부대비용) 5,000,000
케이스 2: DDP (목적지 인도)
선적일 (12월 28일): 아직 위험이 이전되지 않았으므로 분개 없음.
도착 및 입고일 (1월 15일): 도착 시점에 즉시 자산 인식
(차) 원재료 140,000,000 / (대) 외상매입금 140,000,000
3. 세무적 영향: 부가가치세 vs 법인세
자산 인식 시점은 법인세(원가)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시점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인코텀즈 조건과 무관하게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날(통관일)이 속하는 달에 공제받습니다.
법인세(재고자산): 인코텀즈 조건에 따른 자산 인식 시점을 기준으로 기말 재고 포함 여부를 결정합니다. 12월 31일 현재 바다 위에 있는 FOB 물품은 우리 회사의 '기말재고'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4. ERP를 활용한 수입 자산 자동 관리 가이드
매번 계약서를 확인하며 수기로 분개하는 번거로움은 ERP 기능을 통해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거래 조건별 자동 로직: 전표 입력 시 'FOB'를 선택하면 선적일 환율로 [미착상품] 전표를 자동 생성하고, 'DDP'를 선택하면 도착일 전까지 전표 생성을 보류하는 알림을 줍니다.
미착상품 현황 관리: 현재 해상 운송 중인 물량(미착상품)이 얼마인지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월말 결산 시 재고 누락을 방지합니다.
부대비용 배부 자동화: 관세사 정산서와 운임 청구서를 해당 수입 건(B/L No.)에 연결하여, 미착상품이 원재료로 전환될 때 자동으로 취득원가에 합산되도록 설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12월 31일에 배에 실린 FOB 물품, 재고 조사를 어떻게 하나요?
창고에는 없지만 장부상으로는 우리 자산입니다. 이를 '미착재고'라고 하며, B/L(선하증권) 등 서류 증빙을 통해 기말 재고자산 가액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를 빠뜨리면 자산이 과소 계상되어 재무제표 오류가 발생합니다.
수입신고필증 상의 신고일과 선적일 중 언제를 기준으로 분개하나요?
회계상 자산 인식의 기준은 '선적일(Loading Date)' 또는 '인도일'입니다. 수입신고필증의 신고일은 통관을 위한 행정적 날짜이므로, 인코텀즈에 따른 소유권 이전 시점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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