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필증 회계 처리 가이드: 수입세금계산서와 필증 금액 분리 및 취득원가 산정법

수입 물품의 정확한 취득원가 계산을 위한 수입신고필증 분개 방법을 안내합니다. 수입세금계산서(부가세)와 필증(공급가액)의 차이, 관세사 부대비용 처리까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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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13, 2026
수입신고필증 회계 처리 가이드: 수입세금계산서와 필증 금액 분리 및 취득원가 산정법

수입신고필증 분개는 수입 물품의 실제 가치(과세가격)에 관세, 운임, 통관수수료 등 모든 부대비용을 합산하여 정확한 '취득원가'를 산출하는 과정입니다. 많은 실무자가 세관에서 발행한 수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그대로 원가로 처리하는 실수를 범하는데, 수입세금계산서는 '부가세 징수용'일 뿐 실제 물품 대금은 수입신고필증상의 과세가격(CIF 기준)을 바탕으로 분개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복잡한 수입신고필증 분개를 자동화하는 실무 지침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수입 분개의 핵심: 세금계산서와 신고필증의 분리

수입 시 발생하는 두 가지 핵심 서류의 역할이 다르다는 점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1.1 수입세금계산서 (부가세 전용)

  • 용도: 세관장이 부가세를 징수했다는 증빙입니다.

  • 분개: 차변에 [부가세대급금]만 인식합니다. 공급가액 부분은 장부상 원재료 금액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습니다.

1.2 수입신고필증 (취득원가 전용)

  • 용도: 물품의 실제 가격과 관세 등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 분개: 필증상의 '과세가격(65번 항목)'에 선적일 환율을 적용하여 차변에 [원재료/상품]으로 인식합니다. 이때 납부한 관세도 취득원가에 포함합니다.


2. 표준 분개 워크플로우 (FOB 조건 예시)

물품 대금 외에도 관세사 정산서와 환율 변동을 모두 반영해야 최종 원가가 완성됩니다.

2.1 단계별 분개 예시

  1. 수입세금계산서 수취: 부가세만 처리

    (차) 부가세대급금 1,000 / (대) 보통예금 1,000

  2. 수입신고필증 처리: 물품 가액(선적일 환율 적용)

    (차) 미착상품 13,500 / (대) 외상매입금(해외) 13,500

  3. 관세사 정산서 처리: 관세 및 통관료를 원가에 합산

    (차) 미착상품 500 / (대) 보통예금 500

  4. 해외 송금 시: 송금일 환율 차이 정산

    (차) 외상매입금 13,500 + 외환차손 100 / (대) 보통예금 13,600

  5. 입고 완료: 미착상품을 실제 재고로 전환

    (차) 상품 14,000 / (대) 미착상품 14,000


3. 거래 조건(Incoterms)별 취득원가 구성

인코텀즈 조건에 따라 어떤 비용을 회사가 직접 지불하고 원가에 포함할지가 결정됩니다.

조건

상품가액

해외운임/보험료

관세/통관료

국내운임

FOB

포함

별도 지불(포함)

포함

포함

CIF

포함

포함 (송장가액)

포함

포함

DDP

포함

포함

포함

포함


4. ERP를 활용한 수입 관리 자동화 가이드

수입 업무는 환율과 부대비용 배부가 복잡하므로 시스템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 선적일 환율 자동 연동: 관세청 신고일이 아닌 B/L상의 선적일 환율을 자동으로 불러와 외상매입금을 계상합니다.

  • 부대비용 배부 기능: 관세사 정산서 등 여러 장의 영수증을 하나의 수입 건(BL No. 기준)에 묶어 클릭 한 번으로 물품 원가에 배부합니다.

  • 외환차손익 자동 계산: 해외 송금 시 장부상 환율과 실제 적용 환율의 차이를 자동으로 계산하여 외환차손익 전표를 생성합니다.

  • 미착품 관리: 보세창고에 있는 물건이 실제 현장에 입고될 때까지 '미착상품' 계정으로 실시간 관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수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수입신고필증의 금액이 왜 다른가요?

수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과세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 등]을 합산한 금액에 10%를 곱하기 위해 임의로 설정된 '부가세 과세표준'일 뿐입니다. 실제 물품 가격(원가)은 수입신고필증의 FOB 가격 또는 과세가격을 보아야 합니다.

관세사에게 준 수수료도 원재료에 포함해야 하나요?

네, 맞습니다. 회계 원칙상 자산을 의도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비용(관세, 통관수수료, 운반비 등)은 전액 취득원가(원재료/상품)에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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