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 수입 실무: 수입세금계산서 부가세 분개법과 수입신고필증 취득원가 산정 원칙

수입 시 발생하는 세금계산서와 신고필증의 회계 처리 차이점을 완벽 정리해 드립니다. 원가 이중 계상을 방지하는 부가세 전용 분개법과 가이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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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13, 2026
수출기업 수입 실무: 수입세금계산서 부가세 분개법과 수입신고필증 취득원가 산정 원칙

수출 기업의 수입 실무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회계 오류는 수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그대로 장부에 입력하여 원가를 이중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세관장이 발행하는 수입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해주기 위한 '세무상 증빙'일 뿐, 실제 물품의 매입 원가는 수입신고필증상의 과세가격과 관세, 부대비용을 합산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오류 없는 수입 분개 및 부가세 신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실무 지침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수입 서류별 회계 처리 핵심 원칙

수입 시에는 서류별로 장부에 반영해야 할 항목이 명확히 구분됩니다. 이를 무시하고 중복 입력할 경우 재무제표가 왜곡됩니다.

1.1 수입세금계산서 (부가세 징수용)

  • 핵심: 오직 '부가가치세'만 분개합니다.

  • 공급가액을 분개하지 않는 이유: 필증상의 물품 가액과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산출 방식이 다르며, 이미 필증 기준으로 외상매입금을 잡았기 때문에 이중 기록이 됩니다.

1.2 수입신고필증 (원가 확정용)

  • 핵심: 물품의 실제 가치인 '과세가격(CIF)'에 관세와 부대비용을 더해 '원재료 취득원가'를 결정합니다.

  • 환율 적용: 세관 신고 환율이 아닌, 원칙적으로 선적일(B/L Date)의 서울외국환중개 매매기준율을 적용합니다.


2. 표준 분개 워크플로우 및 사례

1억 원 상당의 원재료를 수입했을 때의 표준 분개 과정입니다.

[사례] USD 100,000 수입 (환율 1,350원 / 부가세 1,000만 원)

  1. 수입세금계산서 수취 시 (부가세만)

    (차) 부가세대급금 10,000,000 / (대) 보통예금(또는 미지급금) 10,000,000

  2. 수입신고필증 기반 물품대 인식

    (차) 원재료(또는 미착품) 135,000,000 / (대) 외상매입금(해외) 135,000,000

  3. 관세 및 통관 부대비용 발생

    (차) 원재료 5,000,000 / (대) 보통예금 5,000,000

    (결과적으로 원재료의 총 취득원가는 1억 4천만 원이 됩니다.)


3. 실무자용 부가세 신고 및 마감 체크리스트

수출 기업은 영세율 매출이 많아 수입 시 낸 부가세를 환급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증빙 관리가 생명입니다.

체크 항목

확인 사항

실무 포인트

부가세 매입공제

수입세금계산서의 부가세가 매입장에 포함되었는가?

홈택스 데이터와 ERP 매입장 대조

원가 이중계상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 원재료 계정에 들어갔는가?

절대 금지, 필증 금액만 원가로 인정

관세 포함 여부

납부한 관세가 비용이 아닌 '원재료'로 처리되었는가?

자산의 취득원가 구성 원칙 준수

환율 정산

송금 시점 환율과 선적일 환율의 차이를 인식했는가?

외환차손익 계정으로 자동 정산 처리


4. ERP를 활용한 수입 관리 자동화 가이드

복잡한 수입 분개를 수작업으로 하면 실수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시스템화가 필수입니다.

  • 수입 부가세 전용 전표: 세금계산서 입력 시 '수입' 유형을 선택하면 공급가액은 무시하고 부가세만 전표에 반영되도록 설정합니다.

  • 부대비용 배부 로직: 관세사 정산서 비용을 특정 수입 건(BL No.)에 연결하여 클릭 한 번으로 원재료 단가에 녹여냅니다.

  • 선적일 환율 자동 크롤링: 매번 환율을 찾을 필요 없이 B/L 일자만 입력하면 당일 기준 환율로 외화 부채를 자동 계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수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왜 무시하라고 하나요?

수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관세청이 부가세 10%를 계산하기 위해 [과세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 등]을 합산해 놓은 가공의 수치입니다. 실제 해외 공급자에게 줄 돈이나 물품의 순수한 가치와는 차이가 있으므로 회계상 원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관세사 수수료를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면 안 되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회계 기준상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지출된 비용(통관료, 운임, 관세 등)은 모두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합산해야 합니다. 이를 비용 처리하면 당기 이익이 과소 계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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