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실무] 기장의무(간편·복식) 판단 후 단순경비율을 결정해야 하는 이유와 업종별 수입 기준

단순경비율은 기장의무 판단의 선행 기준이 아닙니다. 전년도 수입금액에 따른 간편장부·복식부기 판정 후 추계 유형을 결정하여 무기장가산세 리스크를 방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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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11, 2026
[종합소득세 실무] 기장의무(간편·복식) 판단 후 단순경비율을 결정해야 하는 이유와 업종별 수입 기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는 독립적인 기준이 아니며, 우선 전년도(계속사업자) 또는 당해연도(신규사업자) 수입금액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인지 복식부기의무자인지를 먼저 판정해야 합니다.

단순경비율은 간편장부대상자 중에서도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에게만 허용되는 추계 신고 방식입니다. 이 순서를 혼동하여 기장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무기장가산세와 세액 추징의 대상이 됩니다.

2026년 기준 기장의무 판단 절차와 업종별 수입 기준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종합소득세 기장의무 및 추계 유형 2단계 판단 절차

기장의무는 신고 방식의 '형식'을 결정하고, 경비율은 장부 없이 신고할 때의 '비용 인정 범위'를 결정합니다. 반드시 아래 2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1단계: 기장의무 판단 (간편장부 vs 복식부기)

직전연도 수입금액(신규는 당해연도)을 기준으로 업종별 기준금액과 대조하여 판단합니다.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합니다.

2단계: 추계신고 시 유형 판단 (단순경비율 vs 기준경비율)

1단계에서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된 사업자 중, 더 영세한 소규모 사업자에게만 단순경비율이 적용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 없이 신고하면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며, 무기장가산세(20%)가 부과됩니다.

업종 그룹

복식부기의무자 (1단계)

단순경비율 대상 (2단계)

도·소매업 등

직전 수입 3억 원 이상

직전 수입 6,000만 원 미만

음식·숙박·제조업 등

직전 수입 1.5억 원 이상

직전 수입 3,600만 원 미만

부동산임대·서비스업 등

직전 수입 7,500만 원 이상

직전 수입 2,400만 원 미만


2. 기장의무 오판에 따른 세무 리스크 사례

많은 사업자가 "작년에 매출이 적었으니 당연히 단순경비율이겠지"라고 오판하여 세금을 과소 납부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2.1 기준경비율 대상자의 단순경비율 오적용

예를 들어 음식점을 운영하는 계속사업자의 전년도 매출이 4,000만 원이라면, 간편장부대상자에는 해당하지만 단순경비율 기준(3,600만 원 미만)은 초과합니다. 이 경우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함에도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면, 경비가 과다 계상된 것으로 간주되어 차액에 대한 세액 추징과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2 복식부기의무자의 무기장가산세

매출 규모가 커져 복식부기의무자가 되었음에도 간편장부나 추계로 신고할 경우,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무신고)되거나 산출세액의 20%에 달하는 무기장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3. 재무 관리를 통한 기장의무 판정 자동화 전략

수기 판단이나 단순 엑셀 관리는 업종별로 상이한 기준금액과 매년 변동되는 세법을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시스템을 통한 자동 판정이 필수적입니다.

3.1 업종 코드 기반 수입금액 자동 대조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 코드를 입력하면 해당 연도의 최신 기준금액을 자동으로 로드하여, 전년도 매출과 비교 분석합니다. 이를 통해 신고 시점에 도래하여 급하게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연중 실시간으로 기장의무 변화 가능성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3.2 재무 정합성 및 신고 유형 검증 체계

관리 요소

실무적 적용 방식

기대 효과

수입금액 모니터링

전년도 및 당해연도 매출 실시간 집계

기장의무 변경 시점 사전 인지 및 대비

업종별 로직 적용

도소매/음식/임대업 등 그룹별 자동 분류

복식부기 및 단순경비율 판정 오류 제거

가산세 시뮬레이션

추계 신고 시 예상 가산세 자동 계산

장부 기장과 추계 신고 중 유리한 방향 선택


자주 묻는 질문(FAQ)

신규 사업자는 무조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규 사업자라 하더라도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예: 도소매 3억 원) 이상이라면 복식부기를 해야 합니다. 다만, 당해 수입금액이 기준 미만이라면 간편장부대상자로서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전문직(변호사, 의사 등)은 신규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복식부기 대상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인데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혜택이 있나요?

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의해 장부를 기장하고 신고할 경우 '기장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출세액의 20%(연간 100만 원 한도)를 공제해주므로, 세무 대행 비용을 상쇄하거나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활용됩니다.

작년 매출은 적었는데 올해 매출이 급증하면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세 기장의무 판정은 원칙적으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올해 매출이 급증하더라도 올해 신고(전년도분)는 작년 매출 기준에 따릅니다. 다만, 올해 급증한 매출은 '내년' 신고 시의 기장의무를 결정하므로 미리 복식부기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기장의무와 추계 유형의 선후 관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종합소득세 관리의 핵심입니다. 스타트업/중소기업 맞춤 재무 ERP, 클로브AI(Clobe.ai)와 함께 정확한 수입금액 집계와 업종별 기준 대조를 통해 오판에 따른 가산세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고, 기업 규모에 맞는 최적의 신고 전략을 수립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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