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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의 벽: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간이과세가 불가능한 '배제 업종' 리스트 🎯
위치의 제약: 서울 및 수도권 특정 지역에서 적용되는 간이과세 배제 기준
부동산 임대업: 임대용 건물의 소재지에 따른 간이과세 적용 상세 조건 ✅
세금 혜택을 받고 싶어도 '입구 컷' 당하는 업종이 있습니다
부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많은 예비 창업자분들이 '간이과세자'를 희망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간이과세는 모든 이에게 열려 있는 문이 아닙니다. 연 매출이 1억 400만 원 미만이라 할지라도, 내가 선택한 업종이나 사업장 위치가 국세청이 정한 '배제 기준'에 해당한다면 무조건 일반과세자로 시작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러 갔다가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2026년 기준 간이과세 등록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케이스들을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
1. 이 업종은 매출이 0원이라도 '간이과세'가 안 됩니다
사업 형태의 특성상 세금계산서 수수 질서를 위해 일반과세가 강제되는 대표적인 업종들입니다.
제조업 & 도매업: 기업 간 거래(B2B)가 주를 이루는 도매와 제조는 원칙적으로 배제됩니다 📉. (단, 과자점, 양복점 등 최종소비자 대상 일부 제조업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전문직 사업자: 의사, 약사,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직은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무조건 일반과세자입니다.
건설업 & 부동산매매업: 인테리어 공사업 중 일부(타일, 도배 등)를 제외한 일반 건설업과 부동산 매매업은 간이과세가 불가합니다.
과세유흥장소: 유흥주점 등은 매출 요건과 상관없이 일반과세가 적용됩니다 📊
2. 업종은 괜찮은데 '지역'과 '종목' 때문에 안 되는 경우
업종 자체는 소매업이나 음식점업이라도, 사업장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지역 기준 (간이과세 배제 지역): 서울시 강남구 일부 지역이나 전국의 주요 백화점, 할인점, 호텔 내 입점 사업체는 지역적 특성에 따라 간이과세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수도권 및 광역시 특정 종목: 서울, 수도권 주요 도시(성남, 고양, 용인 등), 광역시 지역에서 자동차 판매업, 가전제품 소매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등을 운영하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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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동산 임대업의 까다로운 기준
부동산 임대업은 일반 업종보다 더 엄격한 기준(매출 4,800만 원 미만)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소재지 기준도 따져야 합니다.
도시 지역 임대업: 특별시, 광역시 및 시 지역(읍·면 제외)에 소재한 임대용 건물은 국세청이 정한 지가 기준 등에 따라 간이과세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세 법령 확인 필수: 임대 사업을 계획 중이라면 해당 건물이 '간이과세 배제 지역'에 포함되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자금 계획 수립에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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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작성일자 기준의 현행 세법 및 해석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참고 자료입니다. 향후 법이 개정되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콘텐츠로 얻은 일반적인 정보로 인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서 당사에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본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이용하시고 정확하고 자세한 사항은 세법 규정을 살펴보시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