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 실무] 입사 3개월 차라면 꼭 알아야 할 기초 가이드 (사업자 유형부터 통장 관리까지)

초보 경리 실무자를 위한 필독서! 우리 회사 사업자 유형 파악법, 개인 vs 법인 차이점, 그리고 실무 꿀팁인 통장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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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19, 2026
[경리 실무] 입사 3개월 차라면 꼭 알아야 할 기초 가이드 (사업자 유형부터 통장 관리까지)

입사 3개월 차, 이제 막 업무에 익숙해지기 시작한 초보 경리 실무자분들을 위해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실무 기초 가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회사의 정체를 파악하는 방법부터 세금 절약의 핵심인 사업자 유형 비교까지, 복잡한 이론 대신 실무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내용들로만 구성했으니 끝까지 확인해 보세요!


1. 우리 회사의 '정체' 파악하기: 출생신고서 확인

경리 업무의 첫걸음은 우리 회사가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두 가지 핵심 서류를 먼저 살펴보세요.

① 사업자등록증 (모든 사업자의 기본)

사업자등록증은 회사의 주민등록증과 같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자등록번호입니다. 상호나 대표자는 바뀔 수 있지만, 이 번호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거래처 리스트는 이 번호를 중심으로 관리해야 업무 혼선을 막을 수 있습니다.

②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사업자라면 필수)

법인은 사람처럼 별도의 인격체가 태어나는 과정(설립 등기)을 거칩니다. 등기부등본에는 회사의 '목적(업종)'이 기재되어 있는데, 여기에 적힌 업종만 사업자등록증에 추가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2.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결정적 차이 3가지

내가 다니는 회사가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경리가 챙겨야 할 행정 절차와 세금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세율과 특징
  1. 세금 부담의 차이: 이익이 2억 원일 경우, 개인사업자는 약 5,160만 원의 세금을 내지만 법인사업자는 약 2,000만 원(10% 세율 구간)을 냅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법인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2. 자금의 독립성: 법인은 대표님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회사 돈을 가져갈 때는 반드시 '급여'나 '배당' 처리를 해야 하며, 마음대로 가져가면 가지급금(부채)으로 처리되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3. 책임의 범위: 개인사업자는 무한 책임을 지지만, 법인은 출자한 자본금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집니다.


3. 실무 꿀팁: 통장과 카드는 무조건 '분리'하세요

경리 업무의 핵심은 '정확한 손익 파악'입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적인 지출과 공적인 지출을 섞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 사업용 계좌 지정: 대표님 명의의 통장이 여러 개라도, 반드시 '사업 전용' 계좌를 정해서 그것만 관리하세요.

  • 카드 구분 사용: 하이마트에서 컴퓨터를 샀을 때, 이것이 사무실용인지 가정용인지 증빙하기 어렵다면 곤란하겠죠? 처음부터 사업용 카드로만 결제하도록 대표님께 가이드를 드리는 것이 유능한 경리의 역할입니다.


맺음말

입사 3개월 차는 모르는 것이 많은 게 당연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오늘 정리해 드린 사업자 정보 파악자금 관리의 원칙만 제대로 세워도 업무의 절반은 성공한 셈이에요. 기초를 탄탄히 다져서 회사에서 꼭 필요한 핵심 인재로 성장하시길 릴리가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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