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임차 장기수선충당금 회계 처리 가이드: 선급비용 계상부터 퇴거 시 반환·정산 실무

사무실 임차 시 발생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은 원칙적으로 임대인 부담이나, 임차인이 선납할 경우 자산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선급비용 처리법과 반환 시 세무 조정 사항을 자세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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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19, 2026
사무실 임차 장기수선충당금 회계 처리 가이드: 선급비용 계상부터 퇴거 시 반환·정산 실무

사무실 임차 시 관리비와 함께 청구되는 '장기수선충당금'은 법적으로 소유주(임대인)가 부담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되어 임차인이 우선 납부하고,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 퇴거할 때 그동안 쌓인 금액을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는 구조를 가집니다. 따라서 회사는 이를 '비용'이 아닌, 나중에 돌려받을 '자산(선급비용 등)'으로 처리해야 세무 리스크를 방지하고 정확한 손익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 권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실무 지침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장기수선충당금의 회계 성격 및 계정과목

임차인이 대신 낸 금액은 지출 시점에 비용이 아닌, 임대인에 대한 채권 성격을 가집니다.

구분

회계적 성격

추천 계정과목

세무 영향

납부 시

나중에 돌려받을 자산

선급비용 (또는 장기선급비용)

비용 처리 시 세무조정(손금불산입) 필요

퇴거 시

자산의 회수

현금(보통예금)

수익 발생이 아니므로 세금 없음

수선비 차감 시

미반환분을 수익 처리

기타수익 (잡수익)

익금 산입 (법인세 대상)

💡

주의: 만약 임대차 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부담하며 반환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다면 즉시 복리후생비나 관리비(비용)로 처리할 수 있으나, 이는 매우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2. 실무 분개 프로세스 및 사례

매월 10만 원의 장기수선충당금을 2년간 납부하고 퇴거 시 정산하는 과정을 가정합니다.

[단계 1] 매월 관리비 납부 시 (자산 계상)

관리비 중 장기수선충당금만큼은 별도로 떼어서 자산으로 잡습니다.

  • 분개: (차) 선급비용 100,000 / (대) 보통예금 100,000

  • 실무 팁: 관리비 고지서상 공급가액/부가세와 별도로 기재된 충당금을 확인하여 전표를 분리해야 합니다.

[단계 2] 퇴거 시 전액 반환받을 때 (자산 상계)

그동안 쌓인 선급비용을 현금으로 회수합니다.

  • 분개: (차) 보통예금 2,400,000 / (대) 선급비용 2,400,000

  • 결과: 자산이 현금으로 바뀐 것이므로 손익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단계 3] 원상복구비 등으로 일부 차감 후 받을 때

돌려받을 돈에서 수선비를 떼고 나머지만 받았다면, 차액은 수익(또는 비용상계) 처리합니다.

  • 분개: (차) 보통예금 2,000,000 / (차) 수선비(또는 기타비용) 400,000 / (대) 선급비용 2,400,000


3. 실무자용 리스크 및 증빙 관리 체크리스트

장기수선충당금은 금액이 적어 간과하기 쉽지만, 수년간 누적되면 큰 금액이 되므로 증빙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 관리비 고지서 보관: 매월 충당금 항목이 명시된 관리비 영수증을 스캔하여 보관하고 있는가?

  • 반환 권리 확인: 임대차 계약서에 충당금 반환에 관한 조항이 누락되지 않았는가?

  • 선급비용 잔액 대조: ERP상의 선급비용 잔액과 관리사무소에서 발행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의 금액이 일치하는가?

  • 반환 지연 대비: 퇴거 시 임대인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를 대비해 관리사무소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법적 검토를 마쳤는가?


4. ERP를 활용한 충당금 및 반환 관리 가이드

임대차 계약 기간이 길어질수록 담당자 변경 등으로 실무 누락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 자동 전표 분리: 매월 반복되는 관리비 전표 입력 시,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을 자동으로 '선급비용' 계정으로 분류하도록 설정합니다.

  • 현장/사업장별 잔액 추적: 여러 사무실을 임차 중인 경우, 각 현장별로 선급비용 잔액을 리포트화하여 퇴거 시 청구 누락을 방지합니다.

  • 계약 만료 알림: 임대차 계약 만료 3개월 전 알림을 통해 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 발급을 미리 요청하도록 가이드합니다.

  • 세무 조정 자동화: 결산 시 선급비용 계정을 체크하여 법인세 신고 시 비용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장기수선충당금도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나요?

아니요. 장기수선충당금은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아니라 일종의 '예치금' 성격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도 아닙니다. 관리비 고지서 자체가 증빙이 됩니다.

임대인이 바뀌었는데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나요?

임대차 계약의 지위가 승계되므로, 현재의 임대인(새 건물주)에게 퇴거 시 전액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매매 계약 시 임대인들끼리 해당 금액을 정산했는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관리는 '작은 돈을 자산으로 지키는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선급비용 자동 계상, 임대차 계약 관리, 퇴거 시 반환금 자동 계산 시스템을 구축하여 회사의 숨은 자산을 꼼꼼하게 관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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