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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 자기주식 보유·처분, 이렇게 바뀝니다: 2026년 개정 시행령 핵심 정리

개정된 자기주식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개정 상법의 취지를 반영하고 자기주식 활용의 투명성을 높여 기업가치 제고를 뒷받침하기 위해 개정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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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브팀
Jun 24, 2026
상장회사 자기주식 보유·처분, 이렇게 바뀝니다: 2026년 개정 시행령 핵심 정리
Contents
자기주식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왜 개정되었나요?자기주식 보유·처분 공시, 어떻게 확대되나요?자기주식 대상 교환사채(EB) 발행이 금지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 운용 방법과 처분 기간은 어떻게 변경되나요?자기주식 장내 처분 방식과 기업공시 서식은 어떻게 정비되나요?자주 묻는 질문Q1. 개정 상법은 언제부터 시행되었나요?Q2. 기존에 취득한 자기주식도 소각 의무가 적용되나요?Q3.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을 보유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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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으면 알 수 있어요!

  • 2026년 개정된 자기주식 관련 법규의 주요 변경 내용을 알 수 있어요.

  • 상장회사의 자기주식 공시 의무가 어떻게 확대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 자기주식의 편법적 활용이 어떻게 제한되는지 이해할 수 있어요.


자기주식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왜 개정되었나요?

개정된 자기주식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개정 상법의 취지를 반영하고 자기주식 활용의 투명성을 높여 기업가치 제고를 뒷받침하기 위해 개정되었어요. 특히 자기주식이 주주환원이라는 본래 목적대로 활용되도록 유도하고, 편법적인 자기주식 활용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 2026년 3월 6일 상법 개정안이 공포 및 시행되었고, 이에 맞춰 자본시장법 시행령도 2026년 3월 6일에 개정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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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보유·처분 공시, 어떻게 확대되나요?

자기주식을 보유하는 모든 상장회사로 자기주식 보유현황 및 처리계획 공시 의무가 확대되었어요. 이전에는 발행주식총수 대비 1% 이상 자기주식을 보유하는 상장회사에만 부과되던 공시 의무가 이제는 자기주식을 보유한 모든 상장회사로 확대돼요. 이를 통해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의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공시해야 해요.

구분개정 전개정 후 (2026년 3월 6일 시행)
공시 대상발행주식총수 대비 1% 이상 보유 상장회사자기주식을 보유한 모든 상장회사
공시 내용보유현황 및 처리계획 등주주총회 승인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 상세 내용
공시 주기-연 2회 투자자·주주에게 이행현황 공개
목적-주주 및 투자자 정보 제공 확대, 기업가치 제고

자기주식 대상 교환사채(EB) 발행이 금지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개정 상법에 따라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EB) 발행이 전면 금지되며, 이에 맞춰 시행령 및 하위규정에서도 관련 규정이 삭제되었어요. 이는 자기주식이 긴급한 자금조달 소요를 충당하기 위한 본래 목적과 달리, 지배주주에게 우호적인 제3자에게 발행되거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이해상충의 문제를 발생시켰기 때문이에요. 자기주식 소각 의무를 우회하는 편법적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아 상법과 자본시장법의 정합성을 높이려는 목적이에요.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 운용 방법과 처분 기간은 어떻게 변경되나요?

신탁계약 기간 중 자기주식 처분 행위가 금지되고, 신탁계약 종료 시에는 지체 없이 위탁자인 회사에 반환해야 해요. 이는 자기주식 소각 의무를 우회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예요. 또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 기간은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상 보유 기간으로 하되, 이 기간이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어요. 해당 기간 동안 자기주식을 소각한 경우 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도 추가되었어요.

신탁계약 운용 방법 변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 신탁계약 기간 중 자기주식 처분 금지

  • 신탁계약 종료·해지 시 지체 없이 위탁자인 회사에 자기주식 반환 의무

  • 신탁계약 연장 등을 통한 자기주식 계속 보유 또는 계약 기간 중 처분으로 소각 의무 우회 불가능 명확화


자기주식 장내 처분 방식과 기업공시 서식은 어떻게 정비되나요?

거래소 정규시장을 통한 불특정 다수 대상 자기주식 시장 매도 방식이 삭제되었어요. 이제 자기주식을 처분하려는 경우 처분 상대방이 특정되도록 하여 처분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했어요. 또한, 기업공시 서식 작성 기준도 정비되어 사업보고서에 자기주식 소각 기한·보유처분계획 승인 내용·당초 취득 목적 등을 추가 기재하도록 변경되었어요. 클로브AI는 사업자의 통장·법인카드·세금계산서를 실시간 연동해 자금관리·세무를 자동화하는 기업 금융 SaaS예요. 이러한 변경된 공시 기준에 맞춰 회사의 자기주식 처리 계획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공시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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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1. 개정 상법은 언제부터 시행되었나요?

개정 상법은 2026년 3월 6일에 공포 및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 후 원칙적으로 1년 이내 소각 의무가 법제화되었어요.

Q2. 기존에 취득한 자기주식도 소각 의무가 적용되나요?

네, 법 시행 이전에 취득한 기존 자기주식은 소급 적용 특례에 따라 1년 6개월 이내에 소각해야 해요.

Q3.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을 보유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네, 임직원 보상이나 경영상 목적 등 예외적인 활용이 필요한 경우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소각 기한을 넘겨 보유·처분하려는 경우에도 이사 전원이 서명한 계획에 대해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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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왜 개정되었나요?자기주식 보유·처분 공시, 어떻게 확대되나요?자기주식 대상 교환사채(EB) 발행이 금지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 운용 방법과 처분 기간은 어떻게 변경되나요?자기주식 장내 처분 방식과 기업공시 서식은 어떻게 정비되나요?자주 묻는 질문Q1. 개정 상법은 언제부터 시행되었나요?Q2. 기존에 취득한 자기주식도 소각 의무가 적용되나요?Q3.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을 보유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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