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연말정산 가이드: 퇴사월 급여 지급 시 기본공제 적용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실무

중도퇴사자는 퇴사월 급여 지급 시 기본공제만 적용하여 약식 정산해야 합니다. 재취업 여부에 따른 연말정산 합산 및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를 확인하세요.
클로브팀's avatar
Feb 11, 2026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가이드: 퇴사월 급여 지급 시 기본공제 적용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실무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은 퇴사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기본공제'만을 적용하여 실시하며, 보험료나 의료비 등 추가 공제 자료를 제출받지 않고 해당 시점에서 정산을 확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후 퇴사자가 당해연도 내에 재취업하면 현 직장에서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하여 최종 정산하고, 미취업 상태로 연도를 넘기면 본인이 직접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누락된 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환급받게 됩니다.

기업의 실무 담당자가 준수해야 할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절차와 주의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처리 절차 및 공제 범위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 해당 연도 1월부터 퇴사월까지의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를 종결지어야 합니다.

1.1 회사 측 실무 (퇴사월 급여일)

  • 대상: 퇴사 연도에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모든 근로자(일용직 제외)

  • 공제 범위: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인당 150만 원)와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등 별도 증빙 없이 확정 가능한 항목만 반영합니다.

  • 신고 의무: 퇴사월 급여 지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및 중도퇴사자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퇴사자 측 사후 관리 (상황별)

상황

처리 방법

신고 시기

필요 서류

당해연도 재취업

현 직장에서 전체 소득 합산 정산

다음 해 2월

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연도 내 미취업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다음 해 5월

원천징수영수증 + 공제 증빙

12월 31일 퇴사

퇴사월 급여일 또는 1월 중 정산

1~2월

전체 공제 증빙 자료


2. 실무 사례별 처리 및 ERP 설정 포인트

중도퇴사 시점을 기준으로 재취업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회사는 원칙에 따라 약식 정산 후 영수증을 즉시 발급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2.1 주요 처리 사례

  • 10월 퇴사 후 미취업: 회사는 10월에 약식 정산을 마칩니다. 퇴사자는 다음 해 5월에 홈택스에서 영수증을 조회한 뒤, 신용카드·의료비 등 누락된 공제 자료를 넣어 직접 신고함으로써 세금을 환급받습니다.

2.2 ERP 시스템 활용 실무

  1. 사원 마스터 관리: 퇴사 일자 입력 시 '중도퇴사자' 플래그가 자동 활성화되도록 설정합니다.

  2. 급여 연동 정산: 퇴사월 급여 계산 시 '중도퇴사 연말정산' 기능을 체크하여 기본공제가 자동 적용된 원천징수영수증을 생성합니다.

  3. 전자 제출 연동: 생성된 지급명세서를 국세청 홈택스로 바로 전송하여 신고 누락을 방지합니다.


3. 자주 발생하는 실무 오류와 리스크 관리

중도퇴사자 정산은 실무자의 사소한 판단 착오로 인해 가산세 부과나 근로자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 공제 증빙 수령 대기 오류: 퇴사자가 의료비 등 자료를 가져올 때까지 정산을 미루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지급명세서 제출 지연으로 이어져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반드시 기본공제만 적용해 즉시 확정해야 합니다.

  • 영수증 발급 지연: 재취업한 퇴사자가 전 직장에 영수증을 요청했을 때 원활히 발급되지 않으면 민원의 소지가 큽니다. 퇴사 시점에 미리 PDF로 전달하거나 홈택스 조회가 가능하도록 신고를 서둘러야 합니다.

[회사 체크리스트: 중도퇴사자 관리]

  • 퇴사월 급여 계산 시 중도퇴사 연말정산 포함 여부

  • 기본공제 외 과다한 공제 적용 여부 확인 (약식 정산 원칙)

  • 퇴사월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 퇴사자에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및 사후 절차 안내


자주 묻는 질문(FAQ)

퇴사자가 의료비 등 공제 서류를 다 챙겨왔는데 반영해 주면 안 되나요?

원칙적으로 중도퇴사 시점에는 기본공제만 적용합니다. 퇴사 후 지출 내역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고, 재취업 시 어차피 다시 합산해야 하므로 회사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퇴사자가 연내 재취업 의사가 전혀 없음을 확신하고 서류를 제출한다면 반영이 가능은 하나 권장되지 않습니다.

12월 31일에 퇴사하는 직원도 기본공제만 하나요?

12월 31일 퇴사자는 사실상 1년 전체를 근무한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이듬해 1월 연말정산 기간에 맞춰 다른 직원들과 동일하게 전체 공제 자료를 제출받아 확정 정산을 진행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편리합니다.

퇴사자가 전 직장 영수증을 잃어버렸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회사가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정상적으로 제출했다면, 퇴사자는 언제든지 홈택스(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에서 본인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은 '퇴사월 급여일 즉시 처리'라는 원칙만 지켜도 대부분의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중소기업 맞춤 재무 ERP, 클로브AI(Clobe.ai)와 원천징수영수증 전자 발급을 시스템화하여, 가산세 걱정 없는 정확하고 신속한 중도퇴사 정산을 실현해 보세요.

Share article

기업의 금융을 편리하게 하는 클로브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