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마이너스 통장이란?
마이너스 통장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약정된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돈을 빌리고 갚을 수 있는 통장을 말합니다. 일반 통장은 잔액이 '0' 이하로 내려가지 않지만, 마이너스 통장은 잔액이 마이너스(-)로 표시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2. 마이너스 통장의 회계 처리 원칙
마이너스 통장에서 발생한 마이너스 잔액은 회계상 '단기차입금'으로 분류됩니다.
2.1 평상시 처리
실무적으로는 매번 인출할 때마다 차입금으로 잡기 번거롭기 때문에, 평소에는 '보통예금' 계정에서 잔액이 마이너스로 표시되도록 그대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2.2 연말 결산 시 필수 작업
재무제표상 예금 잔액이 마이너스로 표시되면 안 되기 때문에, 결산 시점에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수정 분개가 필요합니다.
결산 시점(12/31): (차) 보통예금 XXX / (대) 단기차입금 XXX
다음 해 초(1/2): (차) 단기차입금 XXX / (대) 보통예금 XXX
3. 대표자 인출과 가지급금 주의사항
마이너스 통장에서 대표자가 개인적인 용도로 자금을 인출하거나 원인이 불분명하게 돈이 나간 경우, 이는 '가지급금'으로 처리됩니다.
가지급금 관리 핵심 포인트
이자 발생: 가지급금은 법인세법상 인정이자가 계산되어 법인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가수금과 상계: 동일 인물에 대해 가수금(회사에 입금한 돈)이 있다면 반드시 상계 처리하여 가지급금 잔액을 줄여야 합니다.
증빙 구비: 현금으로 입·출금될 때는 전표와 함께 통장 사본 등 관련 증빙을 철저히 갖추어야 합니다.
4. 마이너스 통장 및 임시계정 요약
항목 | 계정과목 | 주요 특징 |
|---|---|---|
마이너스 잔액 | 단기차입금 | 결산 시 예금 잔액을 '0' 이상으로 맞추기 위해 사용 |
원인 불명 출금 | 가지급금 | 인정이자 발생 위험, 연말 전 원인 파악 필수 |
원인 불명 입금 | 가수금 | 자금 사정 호전 시 지체 없이 반제 처리 |
마이너스 통장과 가지급금은 세무조사 시 주요 확인 대상이 되므로, 연말 결산 전에 반드시 잔액을 확인하고 적절한 계정으로 대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